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필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은 2025년 7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문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적극적인 준수를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에 강력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업자의 온열질환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에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시원한 물과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등 구체적인 안전 조치가 포함됩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7월 24일 경기도 용인의 다육이 재배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홍보 활동을 펼치며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 2025년 7월 17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사업장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농작업자의 폭염 노출에 따른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 폭염 시 의무 휴식 시간 부여: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 상황에서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매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막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로,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보냉장구(예: 냉각조끼, 냉각의류)를 지급하여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물, 소금 및 냉방·통풍장치 비치 의무: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소금을 작업장에 상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외 구분 없이 이동식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그늘막을 설치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 조치: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사업주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농촌진흥청장의 현장 방문 홍보: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 7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위치한 다육이 재배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들에게 개정된 폭염 안전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역할 강화: 농촌진흥청이 올해 처음으로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농작업장 내외부의 위험·위해 요인을 확인하여 맞춤형 안전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들은 농가 경영주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점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교육 자료 배포 및 캠페인 확대: 농촌진흥청은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돕기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질적인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농업기술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캠페인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그 강도가 심화되면서, 농업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농작업은 주로 야외에서 이루어지고, 작업 특성상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과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정책의 주된 목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농사업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촌진흥청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안착과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및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5년 7월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의 다육이 재배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들에게 직접 개정된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온열질환 캠페인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며, 폭염응급키트, 이온음료, 폭염알리미 배지 등 온열질환 예방 물품도 전달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둘째,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으로 양성한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형 안전 상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농가 경영주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셋째,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용적인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확산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의 적극적인 준수와 농촌진흥청의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농업 현장에서의 온열질환 발생률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법적 의무화된 휴식 시간 보장, 충분한 물과 소금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 등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농사업장의 농작업자들의 건강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 생산성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된 농사업장의 모든 농작업자 및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업주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농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온열질환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 양성된 농작업안전관리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및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며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