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25일, 변화하는 해양레저 트렌드와 국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번 수정계획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해양레저 활동에 발맞춰 마리나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내용은 마리나항만구역을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70개소에서 40개소로 조정하여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34년까지 43,060척으로 추정되는 마리나선박 수요에 대비하고, 마리나 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확정·고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7월 25일,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0년에 수립된 기존 계획을 변화하는 해양레저 환경과 국민 수요에 맞춰 재정비한 것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마리나선박 수요 급증 및 시설 확충 필요성: 코로나19 이후 야외 레저활동 선호와 소규모·개별 관광 트렌드 확산으로 세계 마리나선박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마리나선박 등록 대수가 2023년 26,546척에서 2034년에는 43,060척으로 약 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상응하는 마리나항만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마리나항만구역 확대: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건설이 가능한 마리나항만 대상 구역인 '마리나항만구역'이 기존 8개소에서 10개소로 2개소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 중인 전남 여수 웅천마리나(2020년 11월 고시)와 경기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2022년 3월 고시)가 새롭게 포함된 결과입니다.
-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조정 및 효율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30개소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지역 등 예정구역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곳을 제외하여 정책 혼선을 차단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권역별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2029년 기준 해수면 마리나항만 개발수요는 총 19,400척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국 9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북권, 전남권, 경남권, 부울권, 경북권, 강원권, 제주권)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수요의 24.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 계획의 주요 내용 포함: 이번 수정계획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 분석, 레저보트 등록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추정, 그리고 마리나항만구역 및 예정구역의 체계적인 정비 등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마리나 정책의 합리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책 의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정계획이 국민의 변화하는 해양레저 수요와 눈높이에 맞춰 마련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투자 여건 개선, 마리나 산업 및 문화 육성 등 현장 이해관계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은 급변하는 국내외 해양레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야외 레저활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소규모·개별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마리나선박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에서도 해양레저 활동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레저 선박의 정박, 보관, 수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시설인 마리나항만 시설의 확충이 시급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동력요트 등) 등록 대수는 2023년 26,546척에서 2034년에는 43,060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약 62%의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2023년 말 기준 국내 마리나항만 시설은 총 72개소, 4,341개 선석으로 전체 마리나선박 수 대비 16.3%에 불과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해양레저 트렌드에 맞춰 마리나항만 개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에 수립된 기존 기본계획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마리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수산부는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국내 해양관광활동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도별 인구, 조종면허 취득자 수, 해수면 요·보트 등록 척수, 대형 승용차 대수 등 다양한 인자를 활용하여 2029년과 2034년, 나아가 2039년까지의 레저보트 등록대수 및 마리나항만 개발수요를 정밀하게 추정했습니다. 특히, 2029년 해수면 마리나항만 개발수요 19,400척은 전국 9개 권역에 걸쳐 균형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마리나항만구역과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대대적인 정비입니다. 마리나항만구역의 경우,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는 없었던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남 여수 웅천마리나와 경기 안산 방아머리 마리나가 추가되어 총 10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기존 70개소에서 40개소로 30개소가 조정되었는데, 이는 현장조사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해 이미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타 법령 또는 사업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어 예정구역으로서의 의미가 사라진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정책의 혼선을 방지하고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해양수산부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확정·고시를 통해 대한민국 해양레저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의 증가하는 해양레저 수요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마리나항만 인프라가 확충되어 해양레저 활동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마리나항만 시설의 확충은 선박 건조, 수리, 장비 제조, 해양관광 서비스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인 예정구역 조정은 불필요한 개발 혼선을 줄이고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여 마리나 산업의 민간 주도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마리나항만 개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레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확정·고시된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바탕으로 마리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마리나 산업의 육성 및 해양레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현장 이해관계자와 실제 마리나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해양레저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보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레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