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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10월 2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를 생명보험 및 제3보험까지 확대하여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분쟁 민원 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민원 업무를 보험협회로 이첩하여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또한, 보험회사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관련 임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장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치를 130%로 합리화하여 자본 규제를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은 잠정적으로 2025년 10월 28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범위 확대 및 명칭 변경: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 가능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과 제3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이 정비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금 상한액은 5천만원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필요한 보험 상품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 및 금감원 역할 재정립: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의료·법률 등 전문적인 쟁점을 포함하는 분쟁 민원이 증가하여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복잡한 분쟁 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질의사항이나 보험료 수납 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 및 처리 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 내에 민원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며, 처리 결과를 공시할 방침입니다.

  •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업무가 추가됩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하여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공급하고, 이를 통해 임대주택의 규모와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주택 임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는 일환으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이 130% 이상으로 정비됩니다. 이는 후순위채 중도상환,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와 동일한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해외 투자 및 사업 확장에 대한 자본 규제를 현실화하고 유연성을 부여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이라는 큰 틀 아래,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보험 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다양한 보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중개업소나 요양병원 등에서 생명보험이나 제3보험(질병, 상해, 간병 등)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다면 소비자의 보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가 더욱 쉽게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둘째,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전체 금융 민원 중 보험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의료나 법률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복잡한 분쟁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감원의 민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평균 처리 기간이 길어져 민원인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인 복잡한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하고, 단순 민원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장기임대주택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이러한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장기 투자 기회를 넓히고 동시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생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넷째,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된 이후, 실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과 관련된 지급여력비율 요건은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본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여타 권고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본 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통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다층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각 개선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를 위해 기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 상품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인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 28조, 30조, 31조, 32조, 33조의2 및 별표3·4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보험종목과 보험금 한도를 규정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하여, 간단보험대리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의 보험금 상한액을 5천만원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자나 요양병원 등 특정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보험 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보험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84조 및 102조에 근거를 마련하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 및 처리 업무를 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이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 접수 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되, 보험협회 내에 민원처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단순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회에서 처리한 민원 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여 민원인들이 처리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험회사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를 개정하여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회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의2를 정비하여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130%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본 규제를 합리화하는 일환으로, 이미 추진된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보험종목 추가 허가 등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2025년 6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와 동일한 맥락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담당하였으며, 책임자는 이동엽 과장, 담당자는 윤세열 사무관과 이수민 사무관입니다.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잠정적으로 2025년 10월 28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소비자, 보험업계,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가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요양병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필요한 보험 상품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보험 상품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접근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편의를 높일 것입니다. 또한, 보험 민원 처리의 효율화로 인해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고, 금감원은 복잡한 분쟁 민원에 집중하여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해결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더욱 빠르고 만족스러운 민원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보험업계의 활성화와 경영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간단보험대리점의 영업 범위 확대는 새로운 판매 채널과 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보험사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시장 경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 자회사가 민간임대주택 임대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험회사는 장기투자성 자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권고기준 합리화는 보험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에 대한 자본 부담을 완화하고, 유연한 자본 운용을 가능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기여와 규제 효율성 향상이라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임대업무 허용은 장기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여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금감원이 단순 민원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복잡하고 중요한 분쟁 민원 해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 감독 기관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규제 효율성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소비자의 신뢰 제고,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잠정적으로 2025년 10월 28일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각 조항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후속 조치를 이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간단보험대리점의 경우 변경된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에 맞춰 사업을 준비하고, 보험협회는 단순 민원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 구성 및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포함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나 연계 사업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를 면밀히 주시하며 보험 산업의 발전과 금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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