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는 APEC 정상회의 기간(10월 27일~11월 1일) 동안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숙박업자는 외국인 투숙객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숙박 또는 경보 발령 후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 시행 개요 및 기간: 법무부는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총 9일간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이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임에 따라, 국가 안보 및 행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적용 지역 및 대상: 숙박신고제는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와 경상남북도 전 지역 내 모든 숙박업소에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은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등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모든 외국인입니다.
- 신고 의무자 및 절차: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분 확인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있습니다.
- 신고 방법 및 시기: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테러 위기 경보가 발령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고 항목: 숙박업자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할 정보는 숙박업소 정보, 투숙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그리고 투숙 기간 등입니다. 이 정보들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의 안전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요건: 이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3(외국인의 정보제공 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2, 제69조의3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신고요건은 감염병('관심' 단계) 또는 테러('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숙박신고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무부장관의 당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인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하며,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의 가장 큰 배경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국제 행사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만큼, 테러 등 잠재적인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이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숙박신고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테러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국제 행사 개최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총 9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 지역에 위치한 모든 숙박업소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된 업소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업소의 운영자에게 부여됩니다.
신고 대상 외국인은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등 단기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입니다. 이들은 숙박업소 체크인 시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신분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테러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로 발령된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신고 항목에는 숙박업소 정보, 투숙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투숙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 오류 방지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입니다. 외국인 투숙객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테러 등 잠재적인 위협 요소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 및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하는 일반 외국인 관광객과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냄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 역량과 위기 관리 능력을 국제 사회에 입증하고,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숙박신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제도의 운영 결과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관련 정책에 반영하거나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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