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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국민일보(10.21.)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기사 등 관련

2025년 10월 2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5년 10월 21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21일, 국민일보의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등 기사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하며 언론의 오해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업자의 거짓·과장 할인율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활발히 조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할인율 산정 기준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다양한 비교 가격 표시 방식이 허용됨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기만적인 할인 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정위의 적극적인 직권 조사 및 조치 현황 명확화: 언론 보도에서 공정위가 온라인상의 거짓 할인율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직권 조사 및 처분 사례가 알리익스프레스와 머스트잇 두 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3년간 온라인 판매업자의 기간 한정 및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세정코리아(2023.6.20.), 한국철도공사(2024.11.14.), 메가스터디교육(2025.1.10.), 챔프스터디(2025.1.10.), 에스티유니타스(2025.3.20.), 머스트잇(2025.3.24.), 에듀윌(2025.4.9.), 알리익스프레스(2025.7.31.) 등이 포함됩니다.

* 쿠팡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에 대한 심사 진행 상황 공개: 공정위는 최근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하여 심사보고서(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송부하고, 해당 사안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심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플랫폼의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 할인율 비교 가격 표시 방식의 다양성 설명: 언론 보도에서 할인율 산정 기준이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만 한정된다는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는 할인 행사 시 ①종전 거래가격(이전 판매 가격), ②희망 소매가격(제조사 권장 가격), ③시가(시장 가격), ④타사 가격(경쟁사 가격) 등 다양한 방식을 비교 가격으로 활용하여 현재 판매 가격과 비교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거래가격' 사용 시 최저가격 표시 원칙 강조: 특히 ①번 방식인 '종전 거래가격'을 비교 가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 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기간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임의로 높은 가격을 종전 가격으로 설정하여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사업자의 비교 가격 표시 의무 및 유의사항 경고: 공정위는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이는 '표시광고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시정명령(잘못된 행위를 고치도록 명령)이나 과징금(법 위반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비교 가격을 표시함에 있어 신중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온라인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및 엄중 조치 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의 기간 한정 및 할인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2025년 10월 21일 국민일보에서 보도된 "1+1 행사·최소 50% 세일 미끼...이커머스 잠식한 가짜 할인" 및 "쿠팡 ‘할인율 뻥튀기’ 상위노출상품 70% 공급가 부풀려 기만" 제하의 기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해당 기사들은 공정위가 온라인상의 '할인율 거품'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거짓 할인율 관련 직권 조사 및 처분 사례가 극히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할인율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특정 방식만을 유일한 법적 기준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공정위의 적극적인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노력을 알릴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본 보도설명자료의 주된 목적은 첫째, 공정위가 온라인상의 기만적인 할인 광고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조치 사례를 통해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둘째, 할인율 비교 가격 표시 방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언론과 소비자의 오해를 해소하고, 사업자들에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온라인상의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세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언론 보도와는 달리 최근 3년간 온라인 판매업자의 기간 한정 및 할인율 관련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총 8건의 직권 조사를 실시하여 법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직권 조사'는 공정위가 특정 신고 없이도 자체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조치하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이 조치들은 세정코리아, 한국철도공사, 메가스터디교육,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 머스트잇, 에듀윌,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온라인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논란이 된 쿠팡(주)의 '와우회원가 기만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를 진행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복잡한 할인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할인율 표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라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종전 거래가격, 희망 소매가격, 시가, 타사 가격 등 다양한 비교 가격 표시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 거래가격'을 사용할 경우 과거 20일 정도의 기간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여, 사업자들이 자의적으로 할인율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실제 할인 혜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법 집행과 기준 제시를 통해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공정위의 이러한 적극적인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노력은 온라인 쇼핑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거짓·과장된 할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상품의 실제 가치와 할인 혜택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크게 보호될 것입니다. 둘째, 사업자들은 기만적인 할인 광고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쟁하게 되어 온라인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전한 이커머스 생태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공정위의 명확한 할인율 표시 기준 제시와 지속적인 감시 활동은 사업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상의 기간 한정 및 할인율 거짓·과장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감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맞춰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만적인 할인 광고 수법이 등장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디지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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