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5개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22일,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아연도금철선 및 관련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간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 4,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에 편승하여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부당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간재 산업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담합 주체 및 대상 제품: 이번 담합 행위에는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 철강 제품 제조·판매 사업자가 연루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연도금철선, 아연도금강선, 열도선, 열처리선 등 총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최종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중간재(최종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담합 기간 및 합의 내용: 5개 사업자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2개월 동안 담합을 지속했습니다. 이들은 원자재(Wire rod, 철강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막대 형태의 철강 제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변동을 왜곡하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담합 실행 방식: 담합은 주로 사업자들의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구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합의된 내용은 각 사업자가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발송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으며, 약 5년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담합으로 인한 가격 인상 폭: 담합의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킬로그램(kg)당 50원에서 2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연도금철선은 담합 이전(2016년 11월) 960원에서 마지막 인상일(2021년 7월) 기준 1,570원으로 63.4% 상승했으며, 열도선(아연도금강선 포함)은 1,120원에서 1,820원으로 62.6% 상승했습니다. 열처리선 역시 1,230원에서 1,750원으로 42.5% 인상되어, 담합 이전 대비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판매가격이 부당하게 올랐습니다.
공정위의 제재 내용: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에 대해 5개 사업자 모두에게 시정명령(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총 65억 4,900만 원의 과징금(위법 행위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한국선재㈜ 21억 1,000만 원, ㈜대아선재 21억 5,300만 원, ㈜청우제강 14억 1,400만 원, 한일스틸㈜ 2억 3,600만 원, ㈜진흥스틸 6억 3,600만 원입니다.
적용 법조: 이번 담합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 조항은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담합 행위의 배경은 2016년부터 국내 시장에 중국산 저가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시장가격 경쟁이 심화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5개 사업자들은 서로 간의 경쟁을 회피하고, 거래처들의 저항 없이 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수익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원자재 가격 변동이라는 외부 요인을 핑계 삼아, 실제로는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압력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하고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이러한 불공정한 시장 관행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번 제재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모든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중간재를 사용하는 후방 산업 및 최종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을 인지한 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5개 사업자 간의 대표자 및 영업 임직원 모임 기록, 단가 인상 공문, 내부 회의 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다양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담합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실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같은 디지털 증거를 통해 담합의 은밀한 합의 과정을 밝혀냈습니다.
조사 결과, 5개 사업자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간 원자재 가격 인상 시 제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원자재 가격 하락 시에는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회피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과 국제카르텔조사과가 주도적으로 수행했으며, 2025년 10월 21일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을 핑계로 중간재 산업에서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이 개선되고, 사업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아연도금철선 등은 휀스, 돌망태, 케이블, 와이어로프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므로, 이들 제품의 가격 안정화는 관련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간재를 사용하는 후방 산업의 활성화와 최종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아연도금철선 등 담합 제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외부 요인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중간재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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