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하 '이감위')는 2025년 10월 20일 정기회의를 통해 10개 국내·외 항공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이전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부과한 34개 경쟁제한 우려 노선에 대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천-시애틀, 인천-괌 등 주요 노선에 새로운 항공사가 진입하여 항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체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개최된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개 국내·외 항공노선에 대한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및 운수권(특정 국가 취항 권리) 이전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 노선은 미국(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인천-런던), 인도네시아(인천-자카르타)의 국제선 6개와 국내선(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4개입니다. 이 중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 노선은 이미 미국 및 영국 경쟁당국에 의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이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및 구조적 조치: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총 34개 노선(독과점 노선)에 대해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특정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 확대로 인한 독과점 발생을 방지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정명령입니다.
3.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발족 및 역할: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25년 3월 6일 발족했습니다. 이감위는 공정거래, 소비자, 항공,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감위는 기업결합일(2024년 12월 12일)로부터 10년간 운임·공급좌석 모니터링,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슬롯·운수권 재배분 등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매 분기 점검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4. 대체 항공사 선정 절차 상세: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선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이감위 홈페이지를 통해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가 게시되고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후 이감위는 신청 항공사들의 재무 건전성, 운항 능력, 안전성 등 '적격성 검토'를 수행합니다. 적격성이 인정된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 심의위원회(항심위)로 전달되어 최종 평가 및 선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이 배분됩니다.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습니다.
5. 기존 완료된 6개 노선 이전 현황: 2025년 10월 현재까지 공정위가 지정한 34개 노선 중 인천-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총 6개 노선에서는 이미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들 노선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DOJ)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해외 경쟁당국에서도 슬롯·운수권 이전에 대한 처분이 있었던 노선으로, 국제적 협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체 항공사로는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티웨이항공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6. 향후 18개 노선 이전 계획: 공정위가 구조적 조치를 부과한 총 34개 노선 중,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과 이미 완료된 6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모든 경쟁 제한 우려 노선에 대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항공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노선 이전 절차 개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국내외 항공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하고 경쟁적인 항공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2024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간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특정 노선에서의 경쟁 제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이 시정조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34개 노선에서 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특정 국가 취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러한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공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과 합리적인 운임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항공사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 또는 기존 항공사들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 경쟁당국들도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며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조치는 국제적인 경쟁 환경 조성 노력과도 궤를 같이하며 한국 항공 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이전 절차가 개시되는 10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선정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주도하에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이감위는 대체 항공사 선정을 위한 공고를 이감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노선에 취항을 희망하는 항공사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후 이감위는 신청 항공사들의 재무 건전성, 운항 능력,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 '적격성 검토'를 면밀히 수행하여 해당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평가합니다.
적격성이 인정된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 심의위원회(항심위)로 전달되어 최종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항심위는 항공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각 항공사의 사업 계획, 소비자 편익 증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대체 항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공식적으로 배분합니다. 선정된 항공사들은 이르면 2026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실제로 취항하여 운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정위가 지정한 총 34개 경쟁제한 우려 노선 중 아직 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동일한 절차를 통해 슬롯 및 운수권 이전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감위는 이 모든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감독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10개 국내·외 항공 노선에 대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의 진행은 국내 항공 시장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었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대체 항공사들의 시장 진입을 통해 항공 시장 내 경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더 다양한 항공사 선택지를 제공하고, 항공사 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 심화는 운임 인상 압력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유도하여 항공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항공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선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국내외 항공 이용객 모두에게 더 나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이번에 절차가 개시된 10개 노선에 대한 대체 항공사 선정 및 슬롯·운수권 배분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항공사들이 2026년 상반기부터 차질 없이 해당 노선에 취항하여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위가 지정한 총 34개 경쟁제한 우려 노선 중 아직 이전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나머지 18개 노선에 대해서도 2026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슬롯 및 운수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모든 구조적 시정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감위는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소비자 보호, 합리적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 마련, 서비스 질 제고 등 시정명령의 전반적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항공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