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결과 …30곳 적발·조치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202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및 뷔페 등 총 5,233곳을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수거·검사한 조리식품 226건 중 망고빙수 1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배달 음식 시장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집중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 5,233곳의 식품 관련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위생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팥빙수, 커피 등 배달 전문 음식점과 뷔페 등 대량 조리·판매 업소에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되었습니다.
- 3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적발: 이번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중 30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설개수 명령(시설을 고치도록 하는 명령), 영업정지(일정 기간 영업을 중단시키는 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주요 위반 유형 분석: 적발된 30곳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리실 위생 불량, 조리 종사자의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필수적인 '건강진단 미실시'도 11곳에서 적발되었으며,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5곳, '소비기한(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같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그리고 '위생교육 미수료' 1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 조리식품 수거·검사 결과: 점검과 병행하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수거하여 미생물 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건의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 부적합 제품 상세 내역: 서울 마포구 소재 '허니빙스&호두사랑'에서 판매된 '리얼망고빙수' 제품에서 식중독균의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CFU/g 이하, CFU/g는 세균의 수를 세는 단위)를 초과한 340CFU/g 검출되었습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사람의 피부, 코 등에 상재하며 식품에 오염되어 증식하면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는 독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적발 업소에 대한 후속 조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업소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여 위반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위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함께 배달 음식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팥빙수와 커피 등 디저트 및 음료 배달 수요 또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켰지만, 동시에 음식점의 위생 관리 소홀로 인한 식품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습니다. 특히, 조리 후 즉시 섭취하는 특성이 강한 배달 음식의 경우, 조리 과정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높아진 기대를 반영하여, 2021년부터 족발·보쌈, 치킨, 분식, 피자 등 국민 다소비 배달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이번 팥빙수·커피 배달 음식점 및 뷔페 점검 또한 이러한 선제적 안전 관리 강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배달 음식점의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빙수 등 냉장·냉동 식품의 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적 특성도 고려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집중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괄 기획하고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점검 대상 선정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2년간 위생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점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점검은 2025년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리실의 청결 상태, 조리 기구의 위생 관리, 종사자의 위생모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둘째, 폐기물 용기 관리, 환기 시설 등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셋째, 식품 관련 종사자의 필수적인 '건강진단 실시 여부'와 '식품위생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넷째,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철저히 살폈습니다. 이와 함께, 점검 대상 업소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커피,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 총 226건을 직접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 미생물 기준 적합성 검사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위생 문제까지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 점검 및 후속 조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배달 음식점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이 향상되어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 취약한 냉장·냉동 식품의 위생 관리가 강화되어 식중독 발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위반 업소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은 다른 업소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자발적인 위생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소비 경향과 식품 안전 취약 요소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또한, 적발된 업소에 대한 6개월 이내 개선 여부 확인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위생 개선을 유도할 것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사각지대가 없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이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