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도입된 새로운 보험회계기준(IFRS17) 및 건전성기준(K-ICS)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시 적용되는 '최종관찰만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30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7년부터 보험사의 '듀레이션갭'을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금리 변동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 도입 전이라도 2025년 6월 및 9월 말 기준 취약사에 대한 밀착 점검 및 관리를 즉시 시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여 보험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기 단계적 조정:
시장금리 하락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지속, 그리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가능성으로 인한 장기물 수요 증가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 시기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한 후, 이후 매년 1년씩 확대하여 2035년에 최종적으로 30년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시에 30년 적용 시 예상되는 평균 19.3%p의 K-ICS 비율 하락 등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분산하기 위함입니다.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및 정의 명확화: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없어 금리 변동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입합니다. 듀레이션은 시장금리가 ±1%p 변동할 경우 금리부 부채 또는 자산가치의 변동 비율을, 듀레이션갭은 자산듀레이션에서 부채듀레이션에 금리부 부채/금리부 자산 비율을 곱한 값을 뺀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경영실태평가 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 추가:
2027년부터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에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하여 금리 변동 리스크 관리를 강화합니다. 듀레이션갭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입니다.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 추가:
2026년부터는 보험사의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하여 시장의 감시와 규율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의 금리리스크 관리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장 참여자들이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취약사 듀레이션갭 밀착 점검 및 관리 즉시 시행: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전이라도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6월 및 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한 밀착 관리를 즉시 시행합니다. 취약사로 분류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 개선 계획 징구, 필요시 C-level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정책 신뢰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 제공: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견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보험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부채 관리(ALM)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3년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기초한 새로운 보험건전성 기준(K-ICS)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신제도는 회계원칙에 부합하고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도입 초기에는 미래손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당기에 반영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장기보장성 상품 쏠림과 판매 경쟁 심화, 그리고 계리가정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저해지상품 해지율, 단기납 종신보험 대량해지 등 자의적 추정 논란이 있던 주요 사안에 대해 계리가정 산출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신제도 안착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으로 IFRS17 전환 시점(2022년 말)에는 시장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보험사의 자본이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가 하락 기조로 전환되고, 보험사의 자산-부채 관리(ALM) 차원에서 장기채 수요가 확대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시장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할인율도 예상 이상의 하방 압력을 받게 되면서 보험사 건전성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2024년 11월에는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일부 조정(2025년 일시 적용 → 2025~2027년 3년에 걸쳐 적용)하였으나, 장기채 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의 ALM 관리 수요에 따른 장기 시장금리에 대한 하방 압력이 발생하고 있어 국채 30년물 금리를 할인율에 반영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일정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사들의 자산-부채 관리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금리 변동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방안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환경 변화와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회계·자본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뒷받침하고 보험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금리 변동 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2025년 7월 1일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시작했으며, 금융감독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2025년 8월) 등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최종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관찰만기 조정 방안의 세부 내용: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 시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를 의미합니다. 이 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 금리를 반영하고, 이후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합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 2026년 ~ 2027년: 현행 23년 유지
- 2028년 ~ 2029년: 24년으로 확대
- 2030년 ~ 2035년: 매년 1년씩 확대하여 2035년에 최종적으로 30년 적용
이 일정은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험사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극도로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견지될 예정입니다.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 방안의 세부 내용:
듀레이션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를 의미하며, 듀레이션갭은 부채와 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 가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규제 도입: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합니다. 듀레이션갭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 경영공시 강화: 2026년부터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하여 시장 규율 및 감시 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취약사 밀착 점검 및 관리: 규제 도입 전에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 및 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합니다. 2025년 6월 및 9월 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 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 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경우 C-level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이 총괄하여 진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방안들은 시장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보험사의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관찰만기 조정은 보험사들이 장기채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시간을 벌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은 보험사들이 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자산-부채 관리(ALM)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신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 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하고, 보험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궁극적으로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변경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은 별도의 조치 없이 2026년부터 즉시 적용됩니다. 듀레이션 규제의 경우, 2025년 중 계량영향평가를 거쳐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 정의 도입, 경영공시 등은 2026년부터 시행되며, 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보험사 듀레이션갭 관리 실태점검 및 밀착관리는 대책 발표 후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보험산업의 건전성 확보와 신제도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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