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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2025년 10월 20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5년 10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 등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개선 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등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고, 추가적인 법 개정 및 예산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김윤덕 장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간담회 개최: 2025년 10월 20일 오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 및 지역별 피해자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만나 피해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9.30) 및 실무진 주재 간담회에 이은 후속 조치로,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피해자 단체의 실질적 지원 요구: 간담회에 참석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안상미·이철빈 공동위원장)는 피해자 인정기준 완화, 피해주택 관리 강화 및 신속 매입,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제도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원책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체 추진 개선 과제 발표: 김 장관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즉시 추진 가능한 두 가지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공동담보가 설정된 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배당이 종료되어야 경매차익이 확정되어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가 완료된 피해자부터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여 피해 회복 지연을 방지합니다. 둘째,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통지 시 「전세사기 특별법」 1~4호 요건 중 몇 호 요건에 의한 부결인지만 통지되던 것을 개선하여, 부결 사유를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시 필요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협의: 장관은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방안: 현행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만 10년 무상거주 공공임대가 지원되었으나, 앞으로는 LH 매입 요청 없이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피해주택의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기존에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개선안에 따라 LH가 우선 매입한 후 지자체의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위반건축물 매입 기간이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 임대인 부재 또는 연락 두절로 인해 피해주택의 소방시설 관리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피해주택의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 주택의 안전 취약성을 해소하고 거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건은 개별적인 법적 대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실무진 주재로 진행된 이전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이들이 다시 안정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회복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여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들입니다. '공동담보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 방안은 현행 제도가 공동담보로 설정된 모든 물건의 배당이 완료되어야 경매차익이 확정되어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부터 경매차익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 피해 회복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 상세 설명'은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부결 시 단순히 몇 호 요건에 의한 부결인지만 통지되던 것을 개선하여, 부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재신청 시 필요한 보완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둘째는 법 개정 및 예산 수반이 필요한 중장기적 지원 방안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가 포함되어, 기존에는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에게만 제공되던 10년 무상거주 공공임대 지원을 LH 매입 요청 없이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은 LH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매입 기간을 약 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는 임대인 부재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피해주택의 소방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추가적인 법 개정 및 예산이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의 주거 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공동담보 경매차익 일부 우선 지급을 통해 자금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완화하고, 피해자 결정 심의 결과의 상세 설명은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위반건축물 신속 매입 절차 신설은 피해 주택의 매입 기간을 단축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이동 및 재정비 과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피해주택 소방시설 관리 강화는 피해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여 거주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체 추진 과제들을 2025년 10월 20일 이후 즉시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미 발의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관련 하위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나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모든 피해자가 안정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1020(동정)_김윤덕_장관__전세사기_피해자_단체와_간담회_개최(피해지원총괄과)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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