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20일,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성건설㈜는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과 '청라 IHP 오피스텔' UBR 공사에서 총 1,023,528천 원의 하도급대금 중 487,278천 원을 미지급했으며, 지연이자 4,030천 원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원사업자의 자금난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공정위의 제재 결정 및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계성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정명령에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와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1,023,528천 원의 하도급대금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체 하도급대금의 약 47.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특히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의 경우, 계성건설㈜는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 기한인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지연이율은 연 15.5%가 적용됩니다.
- 법 위반 근거: 계성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제8항은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위반 사례 (여주 파티오필드): 계성건설㈜는 2022년 3월 17일 위탁된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UBR 공사에서 2022년 8월 3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총 하도급대금 386,870천 원 중 19,470천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31일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15,500천 원을 60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구체적인 위반 사례 (청라 IHP 오피스텔): 2022년 4월 25일 위탁된 '청라 IHP 오피스텔' UBR 공사에서는 2023년 1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하도급대금 636,658천 원 중 467,808천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 계성건설㈜의 재무 현황: 계성건설㈜는 2001년 10월 13일 설립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공능력평가액과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4년 매출액은 47,336백만 원으로, 이는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이번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태의 배경 중 하나였음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건설 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원사업자(원청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심지어 면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고, 나아가 건설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계성건설㈜ 제재를 통해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나 자체적인 자금 사정 악화와 같은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는 하도급법의 기본 정신인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실현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성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이 시정명령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재발방지명령으로, 계성건설㈜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법 위반 행위의 반복을 막고, 기업의 준법 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지급명령으로, 계성건설㈜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강제합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487,278천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별도로 미지급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산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으며, UBR(Unit Bathroom) 공사라는 특정 공법과 관련된 위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UBR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으로, 건설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하도급법 위반이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체적인 위반 사례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487,278천 원과 지연이자 4,030천 원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됨으로써 해당 수급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권익이 구제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원사업자가 건설경기 침체나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이번 조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다른 원사업자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수급사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계성건설㈜ 제재를 계기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남용, 부당 특약, 기술 유용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하도급법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균형 잡힌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글자 수: 2,900자 (공백 포함) / 1,900자 (공백 제외)
(요청된 최소 1,500자 이상 충족)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