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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열망, 사회대개혁 본격 시동

2025년 10월 20일
📋 국무조정실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광장의 열망, 사회대개혁 본격 시동'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무총리비서실은 2025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5개 정당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추진되었으며,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플랫폼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정의, 남북 평화협력, 경제 정의 등 광범위한 사회 개혁 과제에 대한 국무총리 자문 및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11월 5일까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회대개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 및 입법예고: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인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025년 10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위원회의 안정적인 출범과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인 소통 플랫폼으로서 기능합니다. 주요 역할은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며, 논의 분야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사회 전반의 핵심 과제를 포괄합니다.
  • 위원회 출범의 역사적 계기: 위원회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는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하며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반영: 사회대개혁위원회 설치는 이재명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정치·사회 개혁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촉진하고 국민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 제정안 마련 과정: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및 여러 정당과 사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방식, 운영 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실효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제정안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21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제출은 2025년 11월 5일까지 일반우편, 전자우편(hsa2031@korea.kr), 팩스(044-200-2839)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 시민사회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는 김홍석 과장(02-2100-2084)이며, 담당자는 임승철 사무관(02-2100-2085)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추진은 2025년 5월 9일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정당과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기 위해 힘과 뜻을 모으기로 하였으며, '국민주권을 수호하고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빛의 광장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 광장 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구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광범위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정치, 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을 설치하여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즉,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은 특정 집단이나 정부만의 의지가 아닌, 시민사회의 요구와 주요 정당들의 합의, 그리고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남북 평화협력을 증진하며,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을 도모하며, 기후·생태·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제안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법적 근거 마련과 의견 수렴 절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관 부처인 국무총리비서실은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10월 15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원칙, 기능 및 역할,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5일부터 21일간으로 설정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국민, 기관, 단체로부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5년 11월 5일까지이며, 제출된 의견은 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은 일반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참여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부분을 수정·보완하게 됩니다. 이후 법제처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쳐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해 법령으로서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위원회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분절적으로 논의되던 사회 개혁 과제들이 통합적이고 심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가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협력,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안정, 기후·생태·균형발전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고자 하는 '광장 연합정치 시대'의 열망을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여,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며,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이 2025년 11월 5일 종료되면, 국무총리비서실은 접수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법령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후, 보완된 제정안은 법제처의 전문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는 법령안이 기존 법률 체계와 충돌하지 않는지, 법률 용어가 명확하고 통일적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제정안은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최종적인 심의를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령으로 공포될 것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는 즉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위원회 구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민주주의, 사회정의, 경제 정의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 참여 정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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