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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이 생겼어요." 외국인 근로자 구제하고 관련 지침도 개선한다.

2025년 07월 2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장의 실수로 인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도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관련 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와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의나 중과실 없이 불법체류 경력이 생긴 외국인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권고는 특정 사례를 넘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숙련 인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5일, 법무부에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한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제한 기준을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사업장의 착오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E-7-4 비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 네팔 국적 근로자 'ㄱ씨'의 사례: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까지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착오로 인해 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했다.
  • 법무부의 초기 불허 입장: ㄱ씨는 2024년 4월 17일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불법체류 경력이 고의나 중과실과 무관하게 발생했더라도 체류자격 변경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며 이를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신청이 근로자 본인의 의무이므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한 조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사업주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ㄱ씨를 고용해 온 사업장은 법무부의 불허 처분에 대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사업장 측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계속 고용해 왔음에도,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며 구제를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결정 근거: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와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점, ㄱ씨가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고 실제로 근무한 사실, 사업장의 착오로 인한 일시적 불법체류이며 ㄱ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점, 그리고 체류자격 변경이 출입국 관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에 지침 개선을 권고했다.
  •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의 정의: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은 특정활동(E-7) 비자 유형 중 하나로, 국내에 체류하는 숙련된 외국인 기능 인력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숙련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비자 유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 외에도 지난해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경에서 발표되었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및 체류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착오나 행정적 실수로 인해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불일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도 '불법체류'라는 경력을 남기게 하여,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과 같은 장기 체류 비자로의 변경을 어렵게 만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며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여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안의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했다. 양 부처 간의 업무 소관과 절차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이 이원화된 행정 절차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인인 ㄱ씨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실제 근무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체류기간 연장 허가 지연이 사업장의 착오로 인한 것이며 ㄱ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파악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발급과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절차의 이원화 문제점을 인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사업장 착오로 인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에 대해서는 E-7-4 비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기존 지침을 재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이는 법무부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일률적인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법무부의 지침 개선은 사업장의 실수나 행정 절차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 변경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유사한 사유로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했던 이들이 구제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숙련된 인력의 국내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여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간의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의견 표명을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이원화된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한 민원 해결을 넘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될 것이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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