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헬스, 필라테스, 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도 계약 해지 및 환불 금지, 과도한 이용요금 및 수수료 공제, 사업자 면책 조항, 그리고 환불 접수 시간 제한 및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총 4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대상 업체는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진하여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 금지 조항 시정: 일부 체인형 체육시설업체들은 이벤트나 프로모션으로 할인받아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 중도 계약 해지나 환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관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상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정해지권'을 침해하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9조 제1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회원권 종류와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자진 시정했습니다.
환불 시 과도한 이용요금 및 수수료 공제 조항 시정: 소비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일부 업체들은 1일 이용을 1개월 이용으로 간주하여 과도한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예: 4%)를 별도로 부담시켰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실제 이용 기간에 비례한 공제 원칙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및 '방문판매법'상 위약금(총 계약대금의 10% 이내) 규정을 위반합니다. 또한, 카드 수수료 전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약관법'에 위배되어, 업체들은 해당 조항들을 삭제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 시정: 일부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의 개인 운동 중 발생하는 상해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민법'상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민법 제750조)과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것으로, '약관법' 제7조 제1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업체들은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기타 불공정한 조항 시정: 이 외에도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기 위해 환불 접수 시간을 주말 특정 시간(예: 매주 토요일 일요일 13:00-17:00)으로 한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센터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만 해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약관법' 제12조 제2호(해지 의사표시 요건 부당 제한) 및 제14조 제1호(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업체들은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을 따르도록 시정하여 불공정성을 해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기반 조치: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은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피해 대응의 필요성이 지적된 이후,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다수인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등 총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를 검토하여 불공정 약관 사용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를 공정위가 심사하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연습장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국민생활체육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소비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섭 의원이 소비자 피해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불공정 약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헬스, 필라테스, 요가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체육시설업계 전반에 걸쳐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이번 약관 시정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의 심층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많았던 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 등 총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2024년 사용 계약서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실태조사를 통해 중도 해지 및 환불 제한, 과도한 이용료 공제, 환불 절차의 어려움, 카드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 약관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민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각 불공정 약관 조항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후 해당 20개 체육시설업체에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으며, 모든 업체가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 자진하여 약관을 수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을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법적 강제 조치 이전에 사업자 스스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체인형 체육시설업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대중 체육시설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환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체육시설업자의 책임 면책 조항이 수정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 의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건전한 체육문화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해당 20개 업체뿐만 아니라 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전국의 체육시설 이용자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시정된 약관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조사 대상이 된 20개 사업자 외에도 유사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체육시설업자들을 대상으로도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여,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 시정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들 또한 체육시설 등록 시 할인 혜택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계약 전 해약 환급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중도 해약 시에는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