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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용 제품 분야 美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2025년 10월 17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개인보호장비, 의료 소모품,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용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 안정, 공급망 강화,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므로 추가적인 무역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4년 기준 대미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6억 1백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순수입국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진단키트 공급 등으로 미국의 보건안보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미국 국가안보영향조사 의견서 제출: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10월 1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에 '수입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조사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 의료 소모품(Medical Consumables), 의료기기를 포함한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Including Devices) 등 수입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2일 조사를 착수하고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 한국산 의료용 제품의 미국 보건안보 기여 강조: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료용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공급한 진단키트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미국의 방역 대응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국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왔음을 강조했습니다.
  • 미국 경제 및 공급망 안정 기여: 한국산 의료기기의 대부분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우선순위 의료기기'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에 공급되어 미국의 보건 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Dual Sourcing, 특정 제품의 생산 기지를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의 최적 파트너로서,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 한미 의료기기 무역구조 및 상호 이익 증진: 최근 5년간 한국의 대미 의료기기 교역은 연평균 20억~30억 달러 수준이며, 2024년 기준 대미 수출액은 9억 3천만 달러, 수입액은 15억 3천만 달러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의료기기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구조입니다(2024년 대미 무역수지 적자 6억 1백만 달러). 이는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시장에 중요한 고객임을 보여주며, 한미간 의료기기 협력 강화는 미국 기업의 시장 확산을 위한 전략적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의 혁신 의료기술(AI 등)은 미국의 의료재정 부담 완화 및 보건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관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 사례 및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범정부 차원의 관세 대응 및 기업 지원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5년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2025년 9월 22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여, 수출제품의 미국 관세율·HS코드 분류, 수출 애로 심층 상담은 물론,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 검증 요구 자료 대응 등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대표번호 1600-7119).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 의견서 제출은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5년 9월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하여 의료용 제품 등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과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활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용 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필수 품목이므로, 이에 대한 관세 부과는 미국 내 의료비 상승 및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미국의 잠재적 무역 장벽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산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보건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불필요한 관세 부과를 막고 한미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용품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만큼, 한국이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임을 강조하여 미래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국가안보영향조사 절차에 따라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행된 서면 의견서 접수 기간 내인 10월 16일(미국 현지시간)에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는 한국산 의료용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국의 경제·공급망 안정 및 국민 보건안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의료기기 무역구조 분석(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방역 기여 사례, WHO 우선순위 의료기기의 합리적 가격 공급을 통한 미국 보건 재정 부담 경감 효과, 그리고 한국이 미국 의료기기 기업의 '생산 이원화 전략'의 최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비하여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이미 가동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5년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관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는 2025년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통해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및 수출바우처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직접적인 재정 및 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025년 9월 22일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여, 미국 관세율 및 HS코드 분류, 수출 애로 심층 상담은 물론, 미국 관세청 사전심사제도 신청 컨설팅, 사후 검증 요구 자료 대응 등 복잡한 미국 관세 행정 절차에 대한 현장 밀착형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 의견서 제출과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책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에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미국 정부가 한국산 의료용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낮추거나, 부과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하여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 수출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이 미국의 보건안보 및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미 양국 간의 의료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와 '관세대응 119 플러스' 등 국내 지원 체계를 통해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 관련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의료용 제품 국가안보영향조사 결과 발표 및 의약품 품목관세 부과 동향 등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한국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새로운 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 기술 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국과의 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을 심화하여 한국 기업의 혁신 기술이 미국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공개될 예정인 정부 의견서 원문 내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후속 대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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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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