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대도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할 수 있게 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인사를 가능하게 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장기 병가 및 질병휴직 시 결원 보충 시점을 앞당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방형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 범위 확대:
현재는 17개 광역 시·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만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 등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신속하게 임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별정직공무원 장기 병가·질병휴직 시 결원 보충 시점 변경: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기존에는 휴직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항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장기 부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개방형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의 인사권 강화:
현행 규정상 개방형직위(전문성이 요구되어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 모집하는 직위) 공무원을 임용할 때,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장)는 인사위원회(공무원 임용, 승진 등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예외 없이 임용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후보자 중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권자가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단체장의 인사권을 보다 강화하고 직위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관련 규정 입법예고 및 추진 주체:
이번 개정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지방자치단체 인사 자율성 및 효율성 증대:
이번 법령 개정의 주요 목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인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100만 특례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인사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자료에 담긴 정책 추진의 배경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수성과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존의 인사 규정은 때때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인력 충원이나 적재적소 인재 배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는 일반 시보다 더 많은 행정·재정적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받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그만큼 복잡하고 광범위한 행정 수요를 처리해야 하므로, 이들 도시의 제2부단체장과 같은 핵심 직위에 대한 신속한 임용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장기 부재 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병가 및 질병휴직 관련 결원 보충 규정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든 공무원 직종에 걸쳐 일관된 인사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력 손실을 줄이고자 합니다. 개방형직위 임용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하면서도 임용권자가 최종적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직위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여건과 행정 수요에 최적화된 인력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별정직 부단체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한 임용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대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의 장기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방형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강화하여 직위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7일(금)부터 이 두 가지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합니다. 입법예고는 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이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법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 가능 범위를 기존 17개 광역 시·도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특히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 화성시)에서 제2부단체장과 같은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때 시험 공고 없이 신속하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둘째, 같은 규정을 통해 별정직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개정(2024년 3월 19일)으로 이미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을 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사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전문성이 요구되어 공직 내외부에서 공개 모집하는 직위) 임용 시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직위의 특성과 요구 역량에 가장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직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이후에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과장 구효선, 사무관 김정민)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인사 운영에 있어 전례 없는 수준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생략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됨에 따라, 특히 인구 100만 특례시를 포함한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인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력을 적시에 확보하여 행정의 추진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별정직 공무원의 장기 병가 및 질병휴직 시 결원 보충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공무원의 장기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고 행정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셋째, 개방형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가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위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개방형직위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최종 수혜자인 약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법규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김민재 차관이 언급했듯이,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령 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별 특수성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인 인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확보된 인사 자율성과 효율성이 실제 지방행정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시스템이 더욱 선진화되고, 주민들에게 최상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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