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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

2025년 07월 24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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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로 인해 외국산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원산지 미표시, 손상,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이 포함되며, 관세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부터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대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적발: 관세청은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명)을 설치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개 업체에서 671억 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미국 통상정책 강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국내로 유입되어 국산으로 둔갑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입니다.

  • 체계적인 단속 대상 선정 및 정보 분석: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 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76개 수출입 업체의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과학적으로 선별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접근 방식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다양한 정보원 활용 및 현장 단속: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된 업체 외에도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의 정보와 국민 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입체적인 정보 수집과 현장 중심의 단속 활동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 다양한 유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적발: 적발된 위반 행위는 △원산지 미표시(예: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 미표시, 95억 원 상당), △원산지 표시 손상(예: 중국산 리프팅 밴드의 원산지 표시 지움, 13억 원 상당), △원산지 거짓 표시(예: 중국산 한방용 침을 국산으로 둔갑, 71억 원 상당), △원산지 오인 표시(예: 중국산 플랜지에 'KOREA' 각인, 37억 원 상당), △원산지 부적정 표시(예: 식별 어렵고 쉽게 지워지는 잉크 사용, 3억 원 상당) 등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 위반 정도에 따른 차등적 제재 조치: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반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대외무역법」 위반에 따른 최대 5년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의 형사처벌 등 강력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관세청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행위가 국내 산업 기반을 흔들고 생산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 안전 및 국내 산업 보호,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국제 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통상정책 강화는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고관세 부과 및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 제3국 물품들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산 물품이 국내로 수입된 후 단순 가공을 거치거나 심지어 아무런 가공 없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국산 둔갑' 행위는 국내 생산자들에게 직접적인 가격 경쟁력 약화와 시장 잠식이라는 피해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품질이나 안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이번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 점검은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첫째,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관세 부과 품목 등 민감한 산업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무역 질서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 단속을 넘어,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일제 점검을 위해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간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특별히 설치하고 총 56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 전담 대응반은 체계적인 정보 분석과 현장 단속을 병행하며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세부 추진 과정으로는 먼저, 미국의 고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재,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총 1,576개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해당 업체들의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과거 통관검사 내역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과학적으로 선별했습니다. 또한, 철강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정보 공유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단속 대상 선정에 적극 반영하여, 총 67개 업체를 최종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미표시), 원산지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고(손상), 실제 원산지와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거짓 표시), 소비자가 국산으로 오인하게 만드는(오인 표시), 또는 식별이 어렵게 표시하는(부적정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경중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를 적용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나 부적정 표시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계도 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반면,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진행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단속 강화는 국내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외국산 물품의 '국산 둔갑'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 생산자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농어민 등 취약 부문의 피해를 예방하여 국내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품질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제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막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은 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여 건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경제 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일제 점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원산지 둔갑 행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수집 채널을 다변화하여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 제보 시스템을 더욱 활성화하고,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의 언급처럼,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 보호, 그리고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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