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노동 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장시간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제조업체와 주요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감독은 노동시간 위반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는 교대제 개편 컨설팅 및 채용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며,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2. 주요 내용
- 1.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노동시간 위반 및 산업안전에 취약한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이 감독은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특정 사유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제도)를 반복 활용하는 사업장 중 위법 가능성이 높은 약 50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시간 위반 근절과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2. 중점 점검 대상 및 내용: 이번 감독은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점검 내용은 ▲노동시간 위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여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이행 여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노무관리와 안전보건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점검입니다.
- 3. 항공사 승무원 근로조건 집중 점검 병행: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된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및 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위반 사례가 다수 접수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항공사 승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이번 기획감독과 병행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4. 위법 사항 엄중 조치 및 개선 지원: 감독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시정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노사발전재단의 '일터혁신컨설팅' 중 '교대제 개편 컨설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 5. 자율 개선 사업장 맞춤형 지원 확대: 이번 감독 대상 사업장 외에도,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그리고 맞교대와 같이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컨설팅, 장려금 지급,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반적인 노동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 6.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표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안전 보호를 위해 교대제 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합동 기획감독은 최근 일부 제조업체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진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주야간 맞교대에 따른 연속적인 심야 노동과 특별 연장근로의 반복적인 활용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산업재해 위험 증가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감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시간 관련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시정하여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된 사업장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개편하도록 유도하여, 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선도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기업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약 두 달간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등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감독을 수행합니다. 감독 대상은 교대제 및 특별 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제조업체와 주요 항공사 등 약 50개 사업장으로,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합니다.
감독 과정에서는 노동시간 위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및 건강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 노무관리 전반을 면밀히 살핍니다. 동시에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항공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및 휴게 보장 위반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항공사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여 특정 직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한 시정을 명령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시간 위반 사업장에는 노사발전재단의 '교대제 개편 컨설팅' 참여를 의무화하고, 관할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인력 충원을 위한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합동 기획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이 고착화된 사업장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적정 지급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감소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입니다. 특히, 교대제 노동자나 항공 승무원과 같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감독은 단순히 위법 사항을 적발하는 것을 넘어, 사업장 스스로 노동시간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컨설팅 및 채용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해 사업장 여건에 맞는 장시간 노동 개선 선도 사례가 발굴·확산되어, 전반적인 산업 현장의 노동시간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합동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 표명처럼,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장시간 노동이 고착된 사업장의 개선을 유도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독 대상이 아닌 사업장, 특히 소기업이나 생명·안전 업종, 그리고 맞교대 등 장시간 노동이 고착화된 사업장 중 자율적으로 개선 의지가 있는 곳에는 컨설팅, 장려금, 세액공제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이 특정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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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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