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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안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 제재

2025년 10월 16일
🚗 국토·교통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10월 16일,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을 불이행한 수안종합건설㈜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안종합건설㈜는 2024년 6월 13일 공정위로부터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25,040,600원과 지연이자 4,843,733원을 포함한 총 29,884,333원(원금 기준)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의신청 기각 및 두 차례의 이행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결정: 공정위는 2025년 10월 16일, 수안종합건설㈜와 그 대표이사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양벌규정)에 따른 조치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수안종합건설㈜는 2021년 11월 18일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위탁한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31일 목적물(완성된 공사) 수령을 완료했음에도 잔여 하도급대금 25,040,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성 작업분(공사 진행률에 따라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금(공사 진행률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843,733원도 미지급했습니다. '지연이자'는 약속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자를 의미합니다.

  • 공정위의 시정명령 부과: 이에 공정위는 2024년 6월 13일 수안종합건설㈜에 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5,040,6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② 기성금과 관련해 미지급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은 법 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원상회복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공정위가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입니다.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율로 산정됩니다.

  • 시정명령 불이행 경과: 수안종합건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제기했으나,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서로 빚을 갚는 것으로 처리)하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주장이 관련 민사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음)되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 9월 26일과 2024년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공식 문서)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안종합건설㈜는 2025년 10월 16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적용 법조 및 제재 근거: 이번 검찰 고발은 하도급법에 근거합니다. 특히, 제25조(시정조치) 제1항에 따라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는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1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뿐만 아니라 그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32조(고발)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재판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이 적용됩니다.

  • 공정위의 엄중 제재 방침: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돕고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을 포함한 하도급 거래 분야에서는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상위 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제정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안종합건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단순히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을 넘어, 공정위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재 조치는 수안종합건설㈜가 2021년 11월 18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한 이후 발생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안종합건설㈜는 2023년 1월 31일 목적물 수령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하도급대금 25,040,6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기성금 지급 시에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843,733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 6월 13일,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을 근거로 수안종합건설㈜에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시정명령 이후, 수안종합건설㈜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수급사업자의 공사 지체상금 채무와 상계하여 미지급 대금이 없다는 주장이 관련 민사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2024년 9월 26일과 2024년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시정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안종합건설㈜가 2025년 10월 16일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에 따른 명령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인 제30조(벌칙)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양벌규정)를 적용하여 수안종합건설㈜와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고발은 하도급법 제32조(고발)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수안종합건설㈜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조치는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하도급법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단순한 권고가 아닌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임을 명확히 하여, 향후 다른 기업들이 시정명령을 경시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의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압박이 가해지면,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가 조속히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져 수급사업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수안종합건설㈜ 사례를 통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침을 재확인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등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검찰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여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함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사업자들이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하도급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기업들의 자율적인 준법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건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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