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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

2025년 10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종합계획 마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10월 16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5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장기이식 대기자가 급증하고,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7년 9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심각한 장기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증희망등록 접수처를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등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한 경우에도 장기기증(DCD)을 법제화하여 기증을 활성화하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 추진: 미국, 영국 등 이식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뇌사자 기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기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및 체외 관류기기 도입도 검토됩니다.
  •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공공기관으로 대폭 확대: 현재 민간 중심의 장기기증 희망등록 기관을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2024년 기준 462개소(시·군·구당 약 2개소)에 불과한 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시·군·구당 4개소) 이상으로 늘려 잠재적 기증자 발굴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정서적·실질적 지원 강화: 장기기증의 숭고한 의미를 기리고 기증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할 수 있는 감사패 수여, 추모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는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의료기관의 뇌사추정자 관리 및 기증 지원체계 강화: 장기기증 및 이식이 이루어지는 병원 장기이식센터의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사 추정자 발생 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기구득기관)에 유선이나 문자가 아닌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쉽게 알리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기증 상담 및 장제 지원을 위한 기증원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기증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심각한 인체조직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공급체계 정비: 장기보다 수급 불균형이 더 심각한 인체조직(연간 150명 내외 기증)의 경우,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개선합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조직기증 연계율을 높이고, 운영난으로 폐업하는 병원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며, 인체조직 기증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장기기증·이식 분야 연구지원 및 거버넌스 활성화: 병원이 직접 입력하는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 질병관리청의 코호트 연구 정보, 건강보험 정보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장기기증 및 이식 분야 연구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의료계, 학계 전문가, 정부 기관 간의 활발한 논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고도로 전문적인 정책 결정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장기이식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환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는 5만 4,789명에 달하며, 특히 신장이식의 경우 평균 대기 기간이 7년 9개월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으로부터 받는 생체 장기이식을 제외하면, 유일한 장기이식 방식인 뇌사자 기증은 2024년 397명으로 정체되어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년 시행)되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대한이식학회),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장기기증 및 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증자 예우를 바탕으로 기증을 확대하며, 효과적인 이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은 총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을 위해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기억의 벽'을 설치하고, 감사패 수여 및 추모행사를 확대합니다. 또한, 기증희망등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62개소인 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을 접수처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둘째,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를 통해 뇌사기증 확대를 도모합니다. 뇌사 추정자 발생 시 병원 전자의무기록(EMR)을 통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DA)에 신속하게 알리고, 기증 상담 및 장제 지원을 위한 KODA 소속 코디네이터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셋째,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등 새로운 기증 방식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며, 임종 직후 수술 체계 마련 및 체외 관류기기 도입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검토합니다.

넷째,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를 통해 심각한 인체조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뇌사 장기기증자의 인체조직 기증 연계율을 높이고, 운영난을 겪는 병원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내 인체조직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병원, 질병관리청, 건강보험공단 등 각 기관에 분산된 장기기증·이식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연구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의료계,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기관 간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해 장기 및 인체조직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5만 4천여 명에 달하는 이식 대기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기증희망등록률을 2023년 3.7%에서 2030년 6.0%로, 백만 명당 뇌사 장기기증자를 9.3명에서 11.0명으로, 백만 명당 조직기증자를 3.3명에서 3.8명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생명나눔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기증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명나눔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은 기증 및 이식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확정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 따라 향후 5년간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도입을 위한 '장기이식법'과 '연명의료결정법' 개정 등 법률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종합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0.16.목 브리핑 시작 (11시) 이후] ‘장기·조직 기증’ 첫 종합계획 마련.pdf

PDF

(별첨)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안)(2026∼2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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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목 브리핑 시작 (11시) 이후] ‘장기·조직 기증’ 첫 종합계획 마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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