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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식이보충제·젤리·음료믹스 국내 반입 차단 추진

2025년 07월 2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7월 24일부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공식 지정·공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등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성분은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인 크라톰(Kratom)에서 유래하며,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로, 오용·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통해 해당 성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7월 24일부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7-Hydroxymitragynine)'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공식 지정하고 공고했습니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성분으로, 해외직구식품을 통한 국내 유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의 위험성 및 특성: 이 성분은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인 크라톰(Kratom, 학명: Mitragyna speciosa)에 미량 존재하는 알칼로이드 성분으로, 2021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으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또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 주요 차단 대상 제품 유형: 이번 조치는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성분이 함유된 식이보충제, 젤리, 음료믹스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직구식품에 집중됩니다. 보도자료의 붙임 자료에 따르면 '777 Jackpot Alkaloids', '7OHMZ', 'Hydroxie', 'Roxy Instamix' 등 주로 미국에서 제조·유통되는 여러 제품들이 해당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반입이 차단될 예정입니다.
  • 소비자 정보 확인 시스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활용: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위해 성분·원료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 정보와 2025년 7월 24일 기준으로 3,800개에 달하는 위해 성분 포함 제품 목록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한 구매를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식품 반입 차단 원료·성분 관리 현황: 식약처는 2008년부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관리해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7-히드록시미트라지닌'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297종의 마약류, 의약품, 한약 성분 등이 반입 차단 목록에 올라 있으며, 이는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강화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 또한 해외직구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소비자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를 통한 식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7-히드록시미트라지닌'과 같이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식이보충제, 젤리 등 일반 식품 형태로 위장하여 유통될 경우, 소비자들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섭취하여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우려가 높습니다. 이 성분은 동남아시아 원산 식물인 크라톰에서 유래하며, 오남용 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러한 위해 물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마약류 오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민 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하는 것을 방지하며, ▲해외직구식품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위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내 반입 차단 추진은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성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점을 근거로, 2025년 7월 24일부로 해당 성분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공식 지정·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식약처가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온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위해 성분을 추가하는 절차이며, 이로써 총 297종의 유해 성분이 국내 반입 차단 목록에 포함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식약처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제품 목록(2025년 7월 24일 기준 3,800개)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코너를 통해 상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며,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스스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최신 위해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안전한 구매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하여 실제 통관 단계에서의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7-히드록시미트라지닌' 성분 함유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마약류로 분류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일반 식품 형태로 위장하여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해당 성분의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및 건강 위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시스템을 통해 유해 성분 정보를 쉽게 접하고 안전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직구식품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7-히드록시미트라지닌'과 같이 새롭게 인체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마약류 등으로 지정되는 성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국내 반입 차단 대상 목록에 추가하고,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시스템의 정보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최신 위해 정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해외직구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확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첨부파일

7.24 (보도참고) 수입유통안전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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