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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부당광고·불법유통 특별점검 실시

2025년 10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온라인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점검 주체 및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0월 20일(월)부터 10월 24일(금)까지 5일간 집중적인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수능이라는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식의약품에 대한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점검 대상 및 범위: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식의약품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 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 유형: 식품 분야에서는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식약처가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모든 형태의 광고가 포함됩니다.
  • 의약품 불법판매 집중 점검 유형: 의약품 분야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의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 광고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과 같은 표현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게시물들이 주요 단속 대상입니다.
  • '메틸페니데이트'의 위험성 경고: '메틸페니데이트'는 마약류 성분을 포함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오남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구매하거나 복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점검 결과 및 조치: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점검을 통해 식품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메틸페니데이트 제품 등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광고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했습니다.
  •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모든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위반 업체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시 수사 의뢰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식약처의 특별점검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함에 따라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감과 절박함을 악용하는 온라인 불법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추진되었습니다.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기억력 향상', '집중력 강화', '수험생 영양제' 등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장 광고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광고들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심지어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이어져 금전적 손실은 물론 건강상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와 같은 마약류 성분 의약품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둔갑하여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사례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과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불법 광고 및 판매 행위로부터 수험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식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특별점검을 202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사이버조사팀을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주요 누리소통망(SNS)을 포함한 모든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워 소비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광고 ▲특정 식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 ▲그 외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기만적인 광고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온라인 판매가 엄격히 금지된 전문의약품, 특히 마약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문구로 불법 유통·판매·알선·나눔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색출합니다.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여 더 이상 불법 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또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나 개인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법적 책임을 묻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통해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빈틈없이 단속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약처의 수능 대비 식의약품 온라인 특별점검은 수험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온라인상에 만연한 허위·과장 광고 및 불법 판매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수험생과 학부모가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어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건강에 해로운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무엇보다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마약류 성분 전문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과 의존성 발생 위험을 줄여 국민 보건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번 점검을 통해 온라인 식의약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준비하고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수능 대비 특별점검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정 시기에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식의약품(예: 명절 선물용 식품, 계절성 질환 관련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당광고 및 불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를 통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러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의약품을 소비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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