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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일(日)·중(中) 열간압연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2025년 07월 24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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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무역위, 일(日)·중(中) 열간압연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 제462차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해당 제품들이 덤핑 방식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각각 28.16~33.57% 및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폐렴구균 백신 특허권 침해 재판정 및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건도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 현대제철㈜이 신청한 조사로, 일본의 JFE Steel, Nippon Steel 등 6개사와 중국의 Baoshan Iron & Steel, Bengang Steel Plates 등 5개사가 주요 조사 대상 공급자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이들 제품이 덤핑(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 방식으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28.16%에서 33.57%에 이르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습니다. 열간압연 강판은 철강 제품의 일종으로,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하는 판재이며, 냉간압연 제품의 원재료, 건설 구조용, 자동차용 등 다양한 산업 생산물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 LS전선㈜이 신청한 조사로, 중국의 형통, 양쯔, 진씽통 등 3개사가 조사 대상 공급자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이 제품 역시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야기한다고 예비 판정하고, 43.35%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유리 소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 네트워크의 정보 전달 매체인 광케이블 제조의 핵심 원료로 사용됩니다.

  • 덤핑 조사 개시 및 예비 판정 시점: 두 덤핑 조사(열간압연 강판, 단일모드 광섬유) 모두 2025년 3월에 공식적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약 4개월 후인 2025년 7월 24일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예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예비 판정은 본조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 성격의 잠정 관세 부과 건의로 이어졌습니다.

  •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재판정: 와이어쓰 엘엘씨(미국 화이자 자회사)가 신청한 국내 기업 A에 대한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 무역위원회는 2024년 2월 침해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무역위원회 판정이 부인됨에 따라, 2025년 7월 24일 무역위원회는 기존 침해 판정을 비침해로 재판정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기존 결정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 개시: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주)가 외국 기업 A를 대상으로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조사가 2025년 6월에 개시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피신청인 A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커넥티드 전기자동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에 대해 진행되며, 2026년 초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예정입니다.

  • 무역위원회 회의 및 심의 안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 제462차 회의를 통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 및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2건은 덤핑 조사(열간압연 강판,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예비 판정이었고, 2건은 수출입 관련 특허권 침해 조사(폐렴구균 백신 재판정, 커넥티드 전기차 조사 개시 보고)였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국내 산업을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특히 덤핑 수입은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국내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국내 생산 기업의 매출 감소, 생산량 축소, 고용 불안정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국제 무역 규범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역위원회가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한 주된 목적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본조사 기간 중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특허권 침해 조사는 국내외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보호하고, 지식재산권 존중이라는 국제적 기준을 확립하여 건전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의 심도 깊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조사 신청이 접수된 이후, 해당 제품의 국내외 가격 비교를 통해 덤핑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덤핑 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질적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생산자, 수입자, 해외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예비 판정에서 덤핑 사실과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되면,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건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잠정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잠정 관세는 본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산업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 및 수준이 확정됩니다. 특허권 침해 조사의 경우,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 조사, 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침해 여부를 판정하며, 필요시 행정소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판정을 진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국내 철강 산업과 광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수입 관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열간압연 강판은 건설, 자동차, 강관 등 다양한 핵심 산업의 기초 소재로 사용되므로, 이 제품에 대한 공정한 가격 유지는 관련 전방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일모드 광섬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필수적인 만큼, 국내 광섬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은 국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덤핑 수입으로 인한 가격 교란을 막아 국내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기술 개발 및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여, 기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무역위원회는 이번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이후에도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제품에 대한 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조사 과정에서는 더욱 심층적인 자료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덤핑 여부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최종 판정에 따라 잠정 관세의 지속 여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및 부과 기간 등이 확정됩니다. 한편, 2025년 6월에 조사 개시가 보고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 및 기술 설명회 등을 거쳐 2026년 초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하고 공정한 무역 구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첨부파일

0724(25조간, 24(목) 16시엠바고)무역구제정책과, 무역위, 일(日)‧중(中) 열간압연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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