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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5년 10월 1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통해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인의 감사 절차 소홀·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코스닥 상장법인 모델솔루션㈜과 비상장법인 ㈜에스디엠은 각각 유상사급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수익 인식 오류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3년간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 회사의 감사인이었던 동현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지평을 포함하여 선경회계법인, 정윤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감사절차 소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등으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업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인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1. 모델솔루션㈜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조치:
    코스닥 상장법인 모델솔루션㈜은 2022년과 2023년 결산기 동안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각각 2,572백만원과 2,075백만원 과대계상하고, 순액으로 인식해야 할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는 1.9억원의 과징금과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가 부과되었으며, 회사 관계자 3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전문 용어 설명: '유상사급'은 원자재를 고객사가 제공하고 가공만 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순액'은 수익과 관련 비용을 상계한 후 순수한 수익만 인식하는 방식, '총액'은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2. 동현회계법인의 감사절차 소홀 및 조치:
    모델솔루션㈜의 감사인이었던 동현회계법인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유상사급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동현회계법인에는 과징금(향후 금융위 결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및 모델솔루션㈜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3. ㈜에스디엠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조치:
    비상장법인 ㈜에스디엠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범하여, 진행기준을 사용해야 함에도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사수익, 공사원가 및 재고자산 등을 과대(과소)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는 과징금(향후 금융위 결정), 3년간 감사인지정, 감사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재무담당임원 채용 권고(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4. 회계법인 지평의 감사절차 소홀 및 외부감사법 위반 조치:
    ㈜에스디엠의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 지평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이사(공인회계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회계법인 지평에는 과징금(향후 금융위 결정),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60% 및 ㈜에스디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3인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및 최대 16시간의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전문 용어 설명: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공인회계사가 한 회사에 대해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5. 선경회계법인의 외부감사법 위반 조치:
    선경회계법인은 4개 회사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4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각 20%와 감사업무 제한 각 2년 조치가 부과되었습니다.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감사업무 제한 및 최대 18시간의 직무연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6. 정윤회계법인의 감사절차 소홀 조치:
    정윤회계법인은 OOOOOO㈜와 ㈜◇◇의 재무제표 감사 시 매출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 테스트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에 정윤회계법인에는 해당 2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각 10% 조치가 부과되었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연수 2시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7. 감리집행기관:
    이번 조치에 대한 감리는 모델솔루션㈜ 및 동현회계법인 건은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에서, ㈜에스디엠 및 회계법인 지평 건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에서, 선경회계법인 및 정윤회계법인 건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에서 각각 집행했습니다. 이는 회계감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핵심 정보이며,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확보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왜곡하거나, 감사인들이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위반 사실을 적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손실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본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엄단하고 감사인의 책임 있는 감사 수행을 촉구함으로써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부실 회계를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감사 제도의 근간을 확고히 하는 데 필요한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8차 정례회의(2025년 10월 15일)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각각 위탁받은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 대상 기업 및 감사인의 회계처리 및 감사 절차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 감사 절차의 적정성, 외부감사법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모델솔루션㈜과 ㈜에스디엠은 각각 유상사급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공사수익과 비용 인식 오류 등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기업에 과징금 부과 및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감사인 지정'이란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임하지 못하고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부실 회계에 대한 제재이자 재발 방지 조치입니다. 또한, 이들 기업의 감사인이었던 동현회계법인과 회계법인 지평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회계법인 지평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5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상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감사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직무연수 등의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은 감사인의 부실 감사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와 별도로 선경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4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조치를 받았으며, 정윤회계법인은 매출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각 위반의 경중과 성격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차등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은 재무제표 작성 시 회계처리기준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감사인지정 제재를 받은 기업들은 외부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개선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감사인들은 감사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수행하고 외부감사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으로도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와 감사인의 감사 품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감사 절차 소홀이 반복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감리를 확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감사인 모두가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나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감리 역량을 강화하고, 회계 부정에 대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지속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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