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 시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14일(화) 조간 보도를 통해, 국내 주요 배달앱 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에서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입점업체가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입점업체들이 겪는 불합리한 피해와 부담을 경감하여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1.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 시정권고: 쿠팡이츠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이는 입점업체에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불합리한 관행으로, 공정위는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제2호(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쿠팡이츠에 해당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2. 배달앱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 시정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악천후, 주문 폭주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가게 노출거리나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가 배달 책임을 지는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의 노출거리 변경 권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 3. 대금 정산 보류 및 변경 관련 조항 시정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양사는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월하는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입점업체의 소명 및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소명 기간을 연장하여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으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 4.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시정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앱 사업자들은 약관, 수수료 등 입점업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불이익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에 대해 개별 통지 대신 불특정 다수 대상의 '공지'(게시판·공지사항 공지 등)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입점업체가 중요한 변경 내용을 적시에 인지하기 어렵게 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양사는 이용자에게 불이익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 5.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또는 책임 전가 조항 시정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앱 약관은 플랫폼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고,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약관법 제7조제1호(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제2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면책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 6. 그 외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 쿠팡이츠: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임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광고료 환불 기한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보다 짧은 6개월로 부당하게 제한한 조항, 입점업체의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유(재고 부족, 시스템 오류 등)에도 과도한 보상 의무(상품 판매금의 10%, 최소 1천 원)를 부과한 조항, 음식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고객 섭취, 부재 등)에서도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점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 조항 등이 시정되었습니다.
- 배달의민족: 입점업체가 플랫폼의 '정당한 요청'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면서 요청의 범위나 한계를 예측할 수 없도록 광범위하고 추상적으로 규정한 자의적 의무 부과 조항, 입점업체의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약관이 아닌 '운영원칙, 가이드라인, 공지사항' 등 하위 정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시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조항들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정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은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 규모는 2022년 31.6조 원에서 2024년 36.9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음식점의 배달앱 이용 비율 또한 같은 기간 26.3%에서 31.7%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시장 확대와 더불어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 즉 입점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및 광고비 등 제반 비용 역시 증가하면서 입점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추세였습니다. 특히 배달앱 시장은 소수의 대형 사업자가 시장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입점업체들이 사실상 플랫폼 이용을 강제당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약관의 불공정성이 입점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2024년 기준 배달·픽업 카테고리 카드 결제 금액 시장점유율에서 각각 57.6%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과 35.31%를 차지하는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은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시정함으로써 입점업체들이 불합리한 피해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배달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거하여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배민1플러스 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포장/방문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 '배민스토어 이용약관'과 쿠팡(쿠팡이츠)의 '쿠팡이츠 서비스 이용 약관-판매자용 이용약관' 등 입점업체 이용약관 전반을 심사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사 결과,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으로 판단하여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양사의 약관에서 발견된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및 변경',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또는 책임 전가'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진하여 시정안을 제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제출된 시정안에는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 보장(예: 쿠팡이츠는 쿠팡 포스앱을 통해 통지, 배달의민족은 주문접수채널을 통해 안내), 정산 유예 사유 구체화 및 소명 기간 연장(예: 쿠팡이츠는 소명 기간을 2일에서 7일로 연장),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의무화, 플랫폼의 책임 범위 명확화(예: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들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 계약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전가되던 불합리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약 1500만 명(2024년 12월 기준)의 소비자를 기반으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인 행사 진행 시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플랫폼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감소하여 입점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 나은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약관은 배달앱 시장 전체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에 시정권고한 '할인 전 가격 기준 수수료 부과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쿠팡이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까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시정명령은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시정권고 불이행 시 공정위 의결을 거쳐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번 배달앱 시장의 약관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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