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신고・납부는 27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금)까지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세청은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각각 10월 27일(월)과 10월 31일(금)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며, 긴 추석 연휴와 우편시스템 장애로 인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6.3만 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약 2개월(12월 24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홈택스 및 손택스 시스템 개선과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2025년 1월~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해야 합니다. 당초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었으나,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우정사업본부 우편시스템 장애로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이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되었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이번에 고지되지 않으며,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고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61.9만 개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통해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제공 및 시스템 개선:
모든 신고대상 법인사업자(61.9만 개)에게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개정세법 등 공통 도움자료가 제공됩니다. 또한, 22만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 도움자료(총 77종)가 제공되어 성실 신고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 홈택스(PC) 개선에 이어 이번 신고부터는 손택스(모바일)도 화면 단순화, 직관적인 내비게이션 제공 등 편의성이 개선되었으며,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예정신고 시에도 확대 제공됩니다.수출기업 및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직권 연장: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1.8만 개)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4.5만 개) 등 총 6.3만 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약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신고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7일에서 12월 24일로, 고지분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31일에서 12월 24일로 연장됩니다. 직권 연장 대상자는 모바일 개별 안내 및 홈택스 '나의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영애로 사업자 조기환급 및 신청에 의한 납부기한 연장: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11월 11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5일(수)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홈택스, 손택스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으로 가능합니다.성실신고 강조 및 사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제공된 개별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와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는 메시지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관련 보도자료는 여러 복합적인 배경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발표되었습니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세목으로, 모든 과세사업자는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정기적인 납세 의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둘째,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환율 변동성으로, 특정 플랫폼 입점 사업자들은 정산 지연 등으로 인해 더욱 큰 경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셋째, 예정고지 납부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와 더불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예정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국세청은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보도자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자들이 법정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확하고 편리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홈택스 및 손택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미리채움' 서비스와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납세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특히 수출 기업과 플랫폼 피해 사업자들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및 조기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하여 자발적인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활력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과 편의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정고지 납부 관련: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개 등 총 238만 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게 되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다음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당초 10월 25일이었으나, 긴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우편시스템 장애로 고지서 송달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한(납부기한 14일 전)을 고려하여 10월 31일(금)까지 일괄 연장되었습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경로를 통해 고지 세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금융결제원 사이트(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수납창구·CD/ATM·인터넷뱅킹,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61.9만 개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 '홈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총 24종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수출실적 내역,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매입 합계,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 등 다양한 자료를 국세청이 미리 채워 넣어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종전에는 확정신고 기간에만 제공되던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등 매출·매입자료의 미리채움 서비스가 이번 예정신고 시에도 확대 제공되어 납세자들의 편의를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모든 신고대상 법인사업자에게는 신고 유의사항, 과거 신고내역, 개정세법 등 공통 도움자료가 제공되며, 22만 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등), 항목별(매출, 매입, 공제 등) 특성을 반영한 총 77종의 맞춤형 개별 도움자료가 제공됩니다. 납세자들은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경로를 통해 이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관련:
경영 애로를 겪는 사업자들을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특히, 수출 중소·중견기업(1.8만 개)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4.5만 개) 등 총 6.3만 개 사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납부기한이 약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신고분 납부기한은 10월 27일에서 12월 24일로, 고지분 납부기한은 10월 31일에서 12월 24일로 연장됩니다. 수출기업의 직권 연장 대상은 2024년 매출액이 전년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