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상·극한기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고도화하고, 국민, 산업계, 연구계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으며,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단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에 집중되어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되어, 이상·극한기후를 심층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전 지구적,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의 180여 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일원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이 신규 구축됩니다. 이 플랫폼은 산업계, 연구계,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시예측 관리체계의 기능 강화: 새로운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는 단순 기상 관측을 넘어 온실가스 농도 변화 측정·조사, 장기 기후 전망, 기후 시나리오 등 기후 예측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부처별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의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 이상기후·극한기후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역량을 높이며, 관련 조사연구, 기술 개발, 국내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의 단계적 구축 계획: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 정보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농식품 및 보건, 2027년에는 생태계 및 산림, 그리고 2028년에는 국토교통 및 산업 분야 정보까지 순차적으로 통합됩니다. 또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 예측 정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 등 실질적인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국민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크게 높여, 각 주체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 심화로 전 세계적으로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단순 기상 현상 관측 및 예보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기상 현상 자체를 예측하고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나,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영향까지 고려한 광범위한 대응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와 180여 개에 달하는 개별 시스템에 분산되어 제공됨으로써,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일반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이 가뭄에 대비한 정보를 찾으려면 여러 기관의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된 목적은 이상·극한기후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역량을 고도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 강화를 골자로 합니다. 첫째,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상 현상 관측을 넘어, 이상·극한기후 현상을 심층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전 지구적 관점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래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의 미래 폭염 일수 변화나 강수량 패턴 변화 등을 예측하여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각 부처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국내외 협조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기후위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이는 현재 8개 부처의 180여 개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플랫폼은 2025년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 정보를 시작으로, 2026년 농식품 및 보건, 2027년 생태계 및 산림, 그리고 2028년 국토교통 및 산업 분야 정보까지 단계적으로 통합 구축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지 변화 예측, 새로운 품종 정보, 병충해 예방 정보 등을 제공하며, 보건 분야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나 감염병 발생 위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이 질문하고 맞춤형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활용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플랫폼은 적응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법, 운영체제 관리 및 보안 대책 마련 등 구체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되는 제도적 기반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의 확대·개편은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한 국가의 감시 및 예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여, 재난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대한 폭우나 폭염 경보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발령하여 주민 대피 및 비상 조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은 산업계, 연구계, 그리고 일반 국민 등 모든 수혜 대상이 폭염, 홍수, 가뭄 등의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더불어 농수산물 생산량 변화, 재배 환경 변화, 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 지침 등 실질적인 적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기후변화에 맞는 작물 선택이나 재배 방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업들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주체가 능동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령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의 단계적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분야의 적응 정보를 통합하고, 대화형 AI 챗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플랫폼의 기능 개선과 함께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이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더욱 높여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이 연계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