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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

2025년 10월 14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식약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10월 14일,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관련 과대광고 성행에 대응하여 올바른 제품 선택과 안전한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안내는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의 정확한 정의와 주요 성분을 이해하고,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거나 마이크로니들(MTS)과 같은 오용 방식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식약처는 제품 사용 중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며,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화장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기능성화장품의 정의 및 주요 성분 안내:
    식약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을 피부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미 침착된 멜라닌 색소의 색을 엷게 하여 기미, 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정의했습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와 알부틴 등이 있습니다.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 주름 발현과 관련된 콜라겐 생성 등의 작용을 통해 피부 탄력을 증진시켜 주름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아데노신과 레티놀 등이 주요 성분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개인별 피부 상태에 맞는 올바른 사용법 강조: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은 로션, 크림, 액, 침적마스크 등 다양한 제형과 여러 기능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피부 상태에 가장 적합한 제형과 성분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제품 포장에 명시된 사용 방법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그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 이상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방안: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 피부에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추가적인 피부 손상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의약품 수준의 과대광고에 대한 경고:
    기능성화장품은 피부의 미용적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세포) 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에 도움’과 같이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불필요한 구매나 잘못된 기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피부 내 주입·전달 방식 사용의 위험성 경고: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외부 도포용 물품입니다.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MTS: Microneedle Therapy System)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화장품을 피부 내로 직접 주입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의 사용은 절대로 금지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부 손상,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능성화장품 여부 확인 방법 안내:
    피부의 미백과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또는 보고)를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나 도안, 그리고 명시된 효능·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 접속하여 ‘의약품등 정보’ 메뉴에서 해당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여부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책 추진의 배경: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고령화와 함께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려는 노화 방지 및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효능을 표방하거나,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범위를 벗어나 마이크로니들(MTS)과 같이 피부 내로 직접 주입하는 등의 위험한 사용 방식이 유포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 본 보도자료의 핵심 목적은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안전한 제품 선택 및 사용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의 정확한 정의와 주요 성분을 명확히 제시하여 소비자들이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고,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니들 등 피부 장벽을 침투하는 부적절한 사용 방식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여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전한 기능성화장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여 건강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상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백 기능성화장품이 멜라닌 색소 침착 방지 또는 색을 엷게 하는 기능을 하며 나이아신아마이드, 알부틴 등이 주요 성분임을 설명하고,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이 콜라겐 생성 등을 통해 피부 탄력을 높여 주름을 완화하는 아데노신, 레티놀 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로션, 크림, 액, 침적마스크 등 다양한 제형과 성분을 고려하여 개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위해 요소 경고 및 안전 확인 방법 제시: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기능성화장품 사용 중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특히, ‘피부(세포) 재생’, ‘세포 노화 억제’, ‘염증 완화’ 등 의약품 수준의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며, 마이크로니들(MTS)과 같이 피부 장벽을 통과하여 화장품을 주입·전달하는 방식의 사용은 절대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 포장에서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도안 및 효능·효과를 확인하고, 식약처가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여부를 직접 검색하여 확인할 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오유경 처장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식약처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올바른 사용정보 안내를 통해 소비자들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고, 과대광고와 잘못된 사용 방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 시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지출과 잠재적인 피부 트러블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능성화장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화장품 사용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미백 및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며, 특히 관련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겪거나 과대광고에 취약했던 소비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안내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elpcosmetic.or.kr)를 통해 인허가, 원료 규제 정보, 수출 안내서, AI 상담 챗봇 ‘코스봇’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식약처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0.14 (보도참고) 화장품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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