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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2025년 10월 14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경찰청이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마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2025년 10월 15일,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10월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사건 정보 접근성 대폭 강화,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 체계 확대, 변호인 의견서 검토 절차 신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 방안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형사사법포털(KICS)을 통한 사건정보 접근성 대폭 강화:
    2025년 10월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총 15종의 각종 통지 서류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어 사건 진행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선(사)임계 정보와 수사기관 시스템 연동: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의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각종 통지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여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3.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 기능 도입 예정: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조회 등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되고 있으나,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쳐 2025년 내에 수사기록 열람·교부 신청 및 수사심의 신청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는 변호인이 사건 관련 핵심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및 무료 법률상담 확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50개소에 설치된 경찰관서의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도 쉽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5. 「사법경찰평가 제도」 전국 확대 추진: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관의 전문성과 인권 의식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적극 활용하여 수사 역량 강화와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6. 변호인 의견서 검토 절차 신속화 및 체계화:
    변호인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의견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될 경우,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연동되어 접수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를 검토하고, 이어서 팀장이 재차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처리 절차를 강화하여 변호인의 의견이 수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과 같이 변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동일한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2025년 10월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 전반이 전자화되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고,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방어권을 강화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인권 친화적 수사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과 수사기관 내부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유기적인 연동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절차 효율화입니다.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선(사)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15종의 통지 서류를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내에는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 기능까지 도입될 예정으로, 변호인의 정보 접근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경찰청은 변호사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사 과정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2025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50개소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여 국민의 법률 지원 접근성을 높입니다. 더불어,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 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변호인이 제출하는 의견서는 전자적으로 접수되어 담당 수사관과 팀장의 체계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여, 변호인의 의견이 수사 과정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시행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들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국민 전체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성 강화와 의견서 검토 절차의 투명화는 수사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오해나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얻는 인권 친화적 경찰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에 발표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내 도입 예정인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 기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변호사 단체와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법경찰평가 제도」의 전국 확대 및 그 결과 활용을 통해 수사 제도와 수사관 역량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찰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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