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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보세사 근태 관리,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10월 15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사후관리만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보세사 근태 관리,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1981년 제도 도입 이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보세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고찰을 바탕으로, 기존의 사후적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연 1회 의무적인 근무실태 점검 도입, 신규 보세사를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개편, 보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기업의 채용 유연성 확대 및 보세 업무 위탁 허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보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고 수출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선제적 근무실태 점검 의무화 도입: 기존에는 보세사의 근무지 이탈이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이후에만 사후적으로 확인·점검이 이루어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연 1회 보세사의 근무실태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관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대폭 강화합니다.
  • 실무 중심의 교육체계 전면 개편: 보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보세사의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지정하고, 신규 보세사를 위한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업계 진출을 지원합니다.
    • * 유니패스(UNI-PASS):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등 다양한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된 통합 시스템입니다.
  • 보세사 채용 유예기간 연장 허용: 보세사 인력난으로 인해 영세 수출업체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2개월의 채용 유예기간 내에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장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보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보세 업무 위탁 허용 및 '채용'을 '선정'으로 개정 제안: 기업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 보세 업무를 개별 보세사 채용 방식 외에 외부 개인사업자나 전문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보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보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보세사 '채용' 개념을 '선정'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권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보세사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고찰이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관련 법령 및 고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보세사는 1981년 제도 도입 이래 보세화물 관리 업무에 전문지식을 가진 국가 공인 자격사로서, 효율적인 수출입 물품 관리를 담당하며 관세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고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현행 보세사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가 사후적인 점검에만 의존하여 근무지 이탈이나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 예방 및 적발에 한계가 있었고, 이는 보세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신규 보세사를 위한 실무 교육체계가 미흡하여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보세사 인력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세사 인력난으로 인해 특히 영세 수출입 기업들이 보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 실효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세사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규 보세사가 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수출입 기업들이 보세사 확보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선택권을 넓혀 보세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제 현장 보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한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연 1회 의무적인 근무실태 확인·점검을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사후적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관할 세관장이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지 이탈이나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로써 보세사 제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보세사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교육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보세사에게 연간 의무교육 시간을 지정하고, 특히 신규 보세사를 대상으로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인 유니패스(UNI-PASS) 사용법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현장 업무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기업의 보세사 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용 유연성을 확대합니다. 기존 2개월의 채용 유예기간 내에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관장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적합한 보세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 업무의 효율성과 기업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보세사 '채용' 개념을 '선정'으로 개정하고, 개별 보세사 채용 외에도 외부 개인사업자나 전문법인에 보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보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유연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보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선, 보세사의 근무실태 관리 강화와 실무 교육체계 개편으로 보세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향상될 것이며, 이는 보세화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됨으로써 보세 제도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보세사의 역할과 처우가 개선되어 직업 만족도가 높아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세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입 기업, 특히 보세사 인력난을 겪던 영세 수출업체들은 채용 유예기간 연장 및 업무 위탁 허용을 통해 보세사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세 업무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입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보세사 제도 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제도 개선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보세사 제도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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