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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강화

2025년 10월 15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다소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다소비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가을철 소비가 증가하는 넙치, 조피볼락, 뱀장어 등 5개 품목 총 150건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에서 진행되며,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부적합 판정 시에는 즉시 판매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집중 수거·검사 기간 및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0월 15일(수)부터 21일(화)까지 일주일간 다소비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는 가을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유통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2. 검사 대상 품목 및 규모:
    이번 검사의 주요 대상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다소비 양식 수산물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5개 품목입니다. 총 150건의 시료를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소비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의미합니다.

  3. 검사 대상 유통 경로:
    수거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전국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시장이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의미합니다. 이들 시장은 대량의 수산물이 유통되는 핵심 거점입니다.

  4. 주요 검사 항목:
    수거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양식 과정에서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나, 잔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적합 판정 시 조치: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당 수산물은 즉시 판매가 금지되고, 유통 중인 물량은 압류되며, 최종적으로 폐기 처리됩니다. 이는 부적합 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6. 부적합 정보 공개 및 재발 방지 교육·홍보:
    부적합 판정된 수산물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www.foodsafety.go.kr)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또한,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7. 지속적인 안전관리 노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 검사 이후에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와 수산물 유통 동향을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언제든 안전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다소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강화'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가을철은 넙치, 조피볼락 등 양식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이에 발맞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양식 수산물은 생산 과정에서 질병 예방 및 성장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잔류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국민 건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 단계에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정부의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번 수거·검사는 2025년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주요 도매시장 및 유사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국 각지의 공영 도매시장(예: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등)과 자생적으로 형성된 유사도매시장(예: 민락수산물도매시장, 인천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다소비 양식 수산물 총 150건의 시료를 수거합니다.

수거된 시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문 검사기관으로 이송되어 정밀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및 그 잔류량이 국내 식품 안전 기준인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수산물은 즉시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며, 이미 유통 중인 물량은 압류 조치 후 전량 폐기됩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부적합 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휴약 기간 준수 등 안전 사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다소비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강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은 더욱 안심하고 양식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단계에서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 및 영업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안전 관리 의지를 인지하고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며, 자발적으로 안전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수산물 생산 및 유통 전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 특히 양식 수산물을 즐겨 소비하는 모든 소비자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집중 수거·검사 이후에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와 수산물 유통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산물 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정 시기(예: 명절, 휴가철)나 특정 품목에 대한 기획 검사를 확대하고, 신종 유해 물질이나 새로운 위해 요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안전 관리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검역 및 검사도 강화하여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걸친 빈틈없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식품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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