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
AI 요약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0월 15일, 축산물 영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의 불편 및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알가공업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영업자의 단기 휴업 신고 의무를 면제하며,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및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위해 축산물 관련 정보의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 매체를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를 통해 축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2025년 11월 2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알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기존에는 알가공업의 제조·가공실에 검란기(식용란의 이상 유무를 판별하는 기계)와 세란기(식용란 껍데기의 오염 물질을 세척하는 기계) 등 특정 장비·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여 영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알가공품 원료로 액란(액체 상태의 계란)만 이용하는 등 검란기나 세란기가 작업장에 불필요한 업소의 경우, 관할관청이 운영 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영업자의 단기 휴업신고 면제: 현재 영업자가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할 경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지만, 경영난이나 인력난 등 영업 사정에 따라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는 영업자의 탄력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만 도축업 및 집유업(원유를 모으는 사업)의 경우 영업장 내 검사관 배치 및 축산물 수급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대상·주기 완화 (이물·성상): 축산물가공품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중 이물(이물질)·성상(제품의 형태나 색깔 등 외관) 검사는 기존에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품목 특성과 가공 과정을 고려하여 축산물 유형별로 매월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검사 주기를 합리화합니다. 이는 영업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 관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축산물가공품 원료 자가품질검사 의무 삭제: 또한, 축산물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해 입고 시점마다 이물·성상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는 축산물가공업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의 선행요건 중 하나인 입고검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영업자의 중복 검사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HACCP은 식품의 원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미리 분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위해 축산물 등 공표 매체 확대: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및 위반 사실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표 매체는 기존에 일간신문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 뉴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표 매체를 일간신문 사업자가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위해 축산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급변하는 축산물 영업 환경을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축산물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규정들이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축산물 관련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위생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의 본질은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과 관련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을 통해 가능합니다.
각 개정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가공업의 경우 관할관청이 업소의 운영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할 때 검란기, 세란기 등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자의 단기 휴업 신고는 도축업 및 집유업을 제외한 모든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 1개월 미만 휴업 시 면제됩니다. 자가품질검사의 경우, 축산물가공품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성상·이물 검사 주기를 고시로 정하고, 원료의 입고 시점별 성상·이물 검사 의무는 삭제됩니다. 위해 축산물 공표는 기존 매체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인터넷 신문까지 포함하여 정보 전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알가공업 영업자들은 불필요한 시설 투자 및 유지 보수 비용 부담을 덜고, 액란만을 사용하는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업자들은 단기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로 경영 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자가품질검사 부담 완화는 축산물가공업체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며, 특히 HACCP 인증 업체의 경우 중복 검사 부담이 해소되어 안전 관리 시스템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해 축산물 정보 공표 매체 확대로 국민들은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안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알 권리가 충족되고, 잠재적 위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축산물 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등 관련 고시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축산물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공급 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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