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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025년 10월 15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4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쿠팡 주식회사, 콘텐츠웨이브 주식회사, 주식회사 엔에이치엔벅스, 스포티파이 에이비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 및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제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각 사업자는 위반 내용에 따라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2. 주요 내용

  • 쿠팡의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 제재 (과태료 250만 원)
    쿠팡은 2024년 4월 12일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의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고지한 후, 2024년 4월 16일부터 기존 가입 고객들에게 기만적인 방법으로 가격 인상에 '즉시 동의'하도록 유인했습니다. 쇼핑몰 앱 초기 화면 팝업창에서는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 버튼을 중앙 하단에 청색으로 크게 제시한 반면, '나중에 하기' 버튼은 우측 상단에 백색으로 작게 표시하여 인지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 결제 단계에서는 기존 '결제하기' 버튼의 크기와 색상을 유지한 채 문구를 '동의하고 구매하기' 등으로 변경하고, 가격 인상 동의를 유보하는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은 배경과 동일한 백색으로 작게 배치하여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쿠팡은 2024년 5월 17일부터 '동의 유보' 버튼을 '즉시 동의' 버튼과 동일한 크기로 제시하고, 2024년 6월 6일부터 결제 버튼 문구를 원래대로 복구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 콘텐츠웨이브 및 엔에이치엔벅스의 계약 해지 방해 행위 제재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콘텐츠웨이브(2019. 9. 18. ~ 2024. 3. 31.)와 엔에이치엔벅스(2020. 3. 26. ~ 2024. 4. 30.)는 월정액 또는 연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상품에 대해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방식을 모두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실제 접하는 '이용권 구매 단계', '해지 단계', 'FAQ' 등에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방법, 효과 등에 대해서는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습니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고 이미 결제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 방식이며, '중도해지'는 즉시 해지되고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들 사업자는 조사 과정에서 이용권 구매 및 해지 단계, FAQ 등에 중도해지 관련 문구를 추가하여 안내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 엔에이치엔벅스 및 스포티파이의 상품 및 거래조건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제재 (엔에이치엔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엔에이치엔벅스(2019. 4. 10. ~ 2024. 4. 30.)와 스포티파이(2021. 2. 2. ~ 2024. 11. 11.)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유료 이용권 상품 등을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에 소비자가 청약철회(구매 취소)를 할 수 있는 기한,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하게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엔에이치엔벅스는 이용권 구매 페이지 하단과 결제창 하단에 이용 방법만 안내했을 뿐 청약철회 정보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스포티파이는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약관 링크만 제공하고 청약철회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이버몰에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 스포티파이의 사이버몰 운영자 표시 의무 위반 제재 (스포티파이 100만 원)
    스포티파이는 2021년 2월 2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 월정액 기반의 유료 구독형 멤버십 상품인 'Spotify Premium 멤버십'을 판매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포티파이'의 PC 웹브라우저 및 모바일 앱 초기 화면에 자신의 신원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상호와 사이버몰 이용약관만 표시했을 뿐,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사이버몰에 안내하는 등 자진 시정했습니다.

  • 공정위의 조치 및 자진 시정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이들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자진하여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각 사업자의 위반 정도와 자진 시정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총 1,050만 원을 차등 부과했습니다.

  • 구독 서비스 중도해지 관련 심의 절차 종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쿠팡 및 스포티파이 외에도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왓챠, 네이버 주식회사(네이버플러스), 주식회사 컬리(컬리멤버스) 등 OTT·음원·온라인 쇼핑몰 분야 구독 서비스 사업자들이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증거 자료만으로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이들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 또는 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구독경제에서의 법정 해지권의 내용, 효과 및 적용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및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온라인 통신판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특히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음원 스트리밍,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온라인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 해지 및 청약 철회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조건에 동의하거나,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통신판매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소비자들이 온라인 거래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재의 주된 목적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온라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여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왜곡하고,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재를 위해 조사관리관실 중점조사팀과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OTT, 음원, 온라인 쇼핑몰 분야의 주요 통신판매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통신판매사업자란 온라인 쇼핑몰, OTT, 음원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만적인 유인 행위, 계약 해지 방해 행위, 그리고 필수적인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에 초점을 맞춰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화면 구성, 약관 내용, 결제 및 해지 절차 등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결과, 쿠팡의 기만적인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 유도 방식, 콘텐츠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의 중도해지 정보 미제공, 엔에이치엔벅스와 스포티파이의 청약철회 정보 미고지, 스포티파이의 사이버몰 운영자 신원 정보 미표시 등 구체적인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은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내리는 행정 명령입니다. 또한, 각 사업자가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자진하여 시정한 점을 참작하여, 법정 과태료 범위 내에서 총 1,050만 원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마무리했습니다. 과태료는 법규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사 처벌인 벌금과는 다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온라인 통신판매 시장 전반에 걸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들이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OTT,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온라인 통신판매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온라인 통신판매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소비자의 구매 선택 및 계약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및 청약 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입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제재하여 불공정 관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심의에서 판단을 유보한 구독경제에서의 중도해지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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