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 전반에 국정 철학과 미래 비전을 반영하고, 기후 위기 및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같은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 검찰청 폐지,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개편 등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하며, 일부 부처는 공포 즉시, 핵심 부처는 2026년 1월 2일 또는 10월경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및 재편: 기존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및 재정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경제 정책 및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됩니다. 이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경제 정책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재판에 넘기는 행위) 기능을 전담하는 국무총리 소속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조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원화됩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 및 수사권 분리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며, 2026년 10월경 시행될 예정입니다.
-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어, 기존 환경 정책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능(일부 자원 제외)을 이관받아 기후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정책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는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 고용 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성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고 가족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이는 보다 포괄적인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며,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신설 및 기능 강화 기관: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계청의 기능 일부를 이관받은 '국가데이터처'와 특허청의 기능을 이관받은 '지식재산처'가 신설되어 데이터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되어 방송 정책 기능을 담당하며, 고용노동부 산하에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되어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을 강화합니다.
- 중앙행정기관 총괄 변화: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로 변경됩니다. 이는 3개의 처가 신설되고 1개의 청이 감소하여 전체 기관 수는 2개 증가한 것으로, 정부 조직의 기능적 재배치와 전문성 강화를 반영합니다.
- 단계별 시행 일정: 개편되는 부처들의 시행 시기는 차등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일반 부처 개편은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예산 심사 및 제도 정비 일정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경에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으로, 국정 운영의 새로운 철학과 비전을 정부 조직 전반에 구현하는 것을 핵심 배경으로 합니다. 기존 정부 조직의 기능과 권한이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던 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정부가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특히,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 심화와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대전환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사회의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개편되는 각 부처의 하부 조직 구성과 정원(인력 규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담은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직제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세부적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방대한 기능은 재정경제부(경제 정책 총괄 및 경제부총리 역할)와 기획예산처(예산 편성 및 재정 기획)로 분리되어 각 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고 견제와 균형을 도모합니다. 또한, 검찰청은 기소 기능만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수사 및 기소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기능이 이관되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 고용 정책을 포괄하고, 통계청의 일부 기능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의 기능은 지식재산처로 이관되어 데이터 및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 기능의 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정부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정 부처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분산하고 기능을 재배치함으로써 각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이는 곧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AI 대전환과 같은 미래 사회의 복합적인 도전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를 통해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성평등 정책의 범위를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평등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개편되는 부처들의 하부 조직과 정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각 부처 직제 제·개정령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반 부처 개편은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10월경 시행되는 만큼, 각 시행 일정에 맞춰 필요한 제도 정비와 인력 재배치, 예산 심사 등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부 조직 체계가 조기에 안정화되고, 개편의 목표였던 국정 운영 효율성 증대와 미래 위기 대응 역량 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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