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관련 성남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분당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가 제기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 조치가 성남시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되는 일관된 방침이며, 이는 성남시가 2025년 6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에도 이미 명시된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결과를 2025년 5월에 회신했으며, 성남시의 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을 밝히며, 주택시장 안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됩니다.
성남시가 "성남시에만 정비구역 지정 이월을 제한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월 제한 조치는 2025년 5월 8일 국토교통부-경기도-1기 신도시 실무협의를 통해 5개 지자체 모두에 이미 공유된 내용입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이주여력을 고려한 질서 있는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조치이며,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의 정비구역 지정을 2025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월 제한 내용은 성남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남시가 2025년 6월에 시행한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25페이지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 의견 청취까지 거쳤으므로, 스스로 수립하고 국토부 및 경기도와 협의한 이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5개 지자체 중 성남시와 고양시 기본계획에만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는 두 지자체가 이월 제한 논의가 있었던 5월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며, 향후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월 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결과를 회신했습니다.
성남시는 2024년 12월 27일 이주대책을 위한 야탑동 중앙도서관 인근 부지사업에 대한 일방적 취소 요청을 보낸 이후, 2025년 1월 3일 충분한 자체 사전 검토 없이 대체 후보지 3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LH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하여 해당 부지에서 주택을 신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나, 해당 부지들은 다수의 주거시설과 지장물이 이미 존재하여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2025년 5월 공문으로 성남시에 회신했으며, 성남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성남시의 독자적인 선도지구 공모 기준에 대한 국토부의 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20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 기준에는 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이 선도지구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4년 12월 23일과 2025년 2월 28일 두 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해당 기준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국토교통부는 이격 구역 결합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격되어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이격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결합이 불가능할 경우 통합 재건축에 적용되는 재건축 진단 면제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이에 국토부는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노후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거시적인 목표 아래, 각 신도시의 이주여력(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및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25일, 1기 신도시 실국장급 협의체를 통해 후속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성남시가 분당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방침에 반발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성남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와 노력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며 오해를 해소하고자 본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특정 지자체의 오해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차질을 빚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성남시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들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 조치는 특정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정책 방침입니다. 이는 2025년 5월 8일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실무협의를 통해 이미 공유된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주여력을 고려한 질서 있는 단계별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계로 지정되어 사업을 선도하는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2025년 중으로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성남시가 2025년 6월에 시행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225페이지에는 '해당연도 추진물량 미사용으로 발생한 잔여 정비물량은 연간 허용정비물량의 한도 내에서 차년도 또는 다년도로 재배분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조정'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직접 수립하고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 청취까지 거친 사항이므로, 스스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와 고양시 기본계획에만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국토부는 향후 나머지 3개 지자체도 경기도와 협의하여 이월 제한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셋째, 국토부는 성남시의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남시가 2025년 1월 3일 제출한 3개의 대체 부지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유관기관을 총동원하여 주택 신규 공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다수의 주거시설과 지장물(건축물, 공작물, 수목 등 토지에 정착된 물건)로 인해 부지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5년 5월 성남시에 공문으로 회신했습니다. 또한, 성남시가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제시한 '24년 선도지구 공모 기준(장수명 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5%, 추가 이주주택 확보 등)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23일과 2025년 2월 28일 두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성남시에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격된 구역(서로 떨어져 있는 구역) 간 결합을 선도지구 공모 기준으로 제시한 성남시의 방침이 현행 법령상(「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재건축 진단 면제(재건축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해주는 것)도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성남시 선도지구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제도적 검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일관된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지원 노력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과 이주여력을 고려한 단계별 추진은 급격한 이주 수요 발생을 억제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 모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기본계획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참여자들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남시의 독자적인 공모 기준이나 이격 구역 결합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등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기 신도시 전체의 성공적인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물론,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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