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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부터 새로운 EU 출입국시스템(EES) 시행

2025년 09월 26일
🌏 외교·통일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요약: 새로운 EU 출입국시스템(EES) 시행

1. 핵심 요약

외교부는 2025년 9월 26일, 유럽지역 29개국에서 2025년 10월 12일(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예정인 EU 출입국시스템(EES, Entry/Exit System)과 관련하여 정부-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비(非)EU 국적 단기 방문객의 출입국 시 기존 여권 도장 대신 지문 및 안면 이미지 등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국경 관리를 현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교부는 시행 초기 예상되는 혼잡과 대기 시간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여행객들에게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여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ES는 2025년 10월 12일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2026년 4월 10일 전 국경에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EU 출입국시스템(EES) 시행 개요 및 일정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이민내무총국은 2025년 10월 12일(일)부터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지역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EES)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2025년 10월 12일 개시되어 각 EU 회원국 외부 국경별로 점진적으로 도입된 후, 2026년 4월 10일에는 모든 적용 국경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EES 적용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입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생체정보 활용 출입국 관리

EES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비(非)EU 국적 단기 방문자는 기존의 여권 도장 대신 생체정보(지문 및 안면 이미지 등)를 통해 출입국 관리를 받게 됩니다.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적 특징을 디지털화한 정보로, EES에서는 주로 지문과 얼굴 사진을 활용합니다. 이는 국경 심사의 현대화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며,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쉥겐 지역(Schengen Area)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쉥겐 지역은 유럽 내 국경 통제를 철폐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27개국(EU 회원국 23개 및 비회원국 4개)을 포함하며, EES는 이 지역의 외부 국경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면제

EES의 등록 대상은 우리 국민을 포함한 비(非)EU 국적자 중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 또는 무비자 방문자입니다. 비(非)EU 국적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EES 운영 유럽국가 국민, 거주증을 소지한 EU 국적자의 직계가족, 거주 허가 및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비(非)EU 국적자는 EES 적용이 면제됩니다.

4) EES 운영 방식

EES 시행 후 처음으로 국경을 통과할 때는 입국 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해당 정보를 디지털 파일에 저장합니다. 국경검문소에 설치된 전용 장비(셀프서비스 시스템)나 모바일 앱(도착/출발국에서 제공 시)을 통해 사전 등록할 경우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입국 심사관의 대면 심사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이상 국경 통과 시에는 이미 EES에 등록된 정보가 있으므로, 입국 심사관은 지문과 사진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자여권(biometric passport) 소지자는 셀프서비스 시스템 이용 시 더욱 신속한 입국이 가능합니다.

5) 수집 정보 및 활용

EES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는 ①성명, 생년월일 등 여권에 기재된 정보, ②출입국 날짜 및 장소, ③안면 이미지 및 지문 등 생체정보, ④입국 거부 이력 등입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국경·비자·출입국 기관, 유로폴(Europol, 유럽연합의 사법기관으로, 회원국 간 범죄 수사 협력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646](보도자료) 10.12.부터 새로운 EU 출입국시스템(EES)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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