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940명(누계) 인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26일 개최된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4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피해 인정자 32명이 추가되었으며,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누계)으로 늘어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제4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5년 9월 26일, 환경부(장관 김성환) 주관으로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46차 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총 79명 심의 및 46명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79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46명에 대해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이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규 피해 인정자 32명 추가: 46명의 결정 대상자 중 32명은 새롭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굴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피해자 발굴 및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피해 인정자 14명 피해등급 결정: 신규 인정자 외에, 이미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던 14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위원회를 통해 피해등급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등급은 구제급여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폐암 피해자 6명 포함: 이번에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 중에는 폐암 피해자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다양한 중증 질환에 대한 피해 인정 범위를 보여주며, 특히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합니다.
누적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940명 달성: 이번 위원회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940명(누계)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5년 9월 26일 기준으로, 전체 신청자 8,026명 중 상당수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총 지원액 2,024억 원 규모: 2025년 9월 26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누적된 총 지원액은 2,024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장해급여, 특별유족조위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00년대 초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PHMG, PGH 등)이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에게 폐 손상 등 심각하고 치명적인 건강 피해를 유발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환경 보건 재난으로 기록되었으며, 수많은 사망자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을 남겼습니다. 초기에는 피해의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기 어려웠으나, 사회적 공론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건강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질병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회복을 돕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 인정 및 등급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한 환경 보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은 환경부 산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위원회는 피해 신청 접수부터 의학적 검토, 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그리고 구제급여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피해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및 피해지원실을 통해 피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된 사례는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전문적인 의학적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구제급여는 피해의 종류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됩니다. 주요 구제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급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의 치료비 중 피해자 본인 부담액을 지원합니다.
-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월 20만 원에서 224만 원까지 지급되며, 구급차 이용비나 장거리 교통비 등도 포함됩니다.
-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약 353만 원이 지급됩니다.
-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이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일 4.1만 원에서 6.7만 원이 지급됩니다.
- 장해급여: 질환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영구적인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약 4,530만 원에서 2억 2,652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특별유족조위금: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약 1억 3,405만 원이 지원됩니다.
- 특별장의비: 피해 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로 약 353만 원이 지원됩니다.
-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추가 지원(배상차액):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의 배상금과 정부의 구제급여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진찰·검사비 지원 및 긴급의료지원: 피해가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진찰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긴급한 의료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들은 2025년 9월 26일 기준으로 총 8,026명의 신청자 중 5,957명(중복자 포함)에게 지원되었으며, 누적 지원액은 2,024억 원에 달합니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가 총괄하며,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는 의학적 검토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및 피해지원실은 신청 접수 및 행정 지원을 담당하는 등 여러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결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정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통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피해 인정자 32명과 폐암 피해자 6명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고통받아온 이들에게 국가가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책임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치료비, 생활비, 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피해등급 결정은 개별 피해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구제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해 무너진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향후 유사한 환경 보건 문제 발생 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제46차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결정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정기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피해 신청자들에 대한 심의를 지속하고, 기존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 변화에 따른 피해등급 재조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장기적인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이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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