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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계약 강요하고 산재 신청도 못하게 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용해야

2025년 09월 2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조선 용접공(E-7-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불공정한 이면계약 강요와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방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법무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의 외국인 근로자 구제 및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4월 접수된 방글라데시 국적 조선 용접공 ㄱ씨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업주의 이면계약 강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산업재해 신청 방해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근무처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표명하고,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 불공정한 이면계약 및 근로조건 변경: ㄱ씨는 2024년 2월 울산의 B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주는 근무처 변경 허가 시 제출된 표준근로계약서와 달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강요했습니다. 이 이면계약으로 인해 근로계약 기간은 12개월에서 8개월 25일로, 근로 장소는 변경 불가에서 가능으로, 업무 내용은 선박블록 용접에서 취부(선체 블록을 도면대로 정위치에 설치하고 고정하는 사전 준비 작업)로, 임금은 보장된 월 250만 원에서 시급 9,900원 등으로 변경되어 ㄱ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방해: ㄱ씨는 B기업에서 근무 중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권유와 설득으로 인해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주의 회유에 취약하며, 불이익을 우려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 지연: ㄱ씨는 2024년 3월 근무처 변경을 위해 법무부에 구직활동 체류자격(D-10-1)으로 변경 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에서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해결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처리 지연이 결국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종합적 판단 근거: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조선 용접공 체류자격(E-7-3) 지침상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는 점, ▴B사업장이 이면계약서 작성 및 법정수당 미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점, ▴사업주가 ㄱ씨의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회유로 막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일반기능인력(E-7-3) 비자 근무처 변경 기준 미흡: 이번 사건은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조선 용접공 포함)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여 발생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준 미비는 일선 현장에서 고충을 야기하고 행정 처리 지연을 반복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 국민권익위의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노력: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 외에도 2024년 1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과 같은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제도, 특히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비자 문제와 언어 장벽,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주의 부당한 요구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근무처 변경이나 법적 구제 절차를 밟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의 배경이 된 ㄱ씨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업주가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불공정한 이면계약을 강요하고, 임금 체불 및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심지어 산업재해 발생 시 보상 신청까지 막는 행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근무처 변경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행정 처리가 지연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이 가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권익위의 개입과 권고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개별 외국인 근로자(ㄱ씨)를 신속하게 구제하여 그의 노동권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법무부에 마련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유사한 고충민원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고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방글라데시 국적 조선 용접공 ㄱ씨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ㄱ씨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겪은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 즉 이면계약의 불공정성,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 임금 체불 여부, 산업재해 발생 및 신청 방해 여부 등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자료 검토 후,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및 법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협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입장과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ㄱ씨의 근무처 변경이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2021. 4.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30호)에 명시된 임금 체불 및 이면계약 체결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B사업장이 근로계약서상 명시한 월 임금의 10% 이상을 4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은 점, 3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은 ㄱ씨의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회유로 막은 점 등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 행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법무부에 두 가지 주요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ㄱ씨의 근무처 변경을 허용하도록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ㄱ씨의 귀책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지연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민권익위가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신속한 구제를 촉구한 것입니다. 둘째, 일반기능인력 체류자격(E-7-3) 중 근무처 변경 허용 대상 직종(조선 용접공 포함)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이 없는 근무처 변경 허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이 권고는 단순히 개별 민원 해결을 넘어, 유사한 고충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 및 제도개선 권고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 제도 개선에 있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강화입니다. 불공정한 이면계약, 임금 체불, 산업재해 보상 신청 방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이 명확해지면,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비자 문제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갇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입니다.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의 행정 처리가 더욱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처리 지연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지 표명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국민권익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한국이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는 특히 조선 용접공을 포함한 E-7-3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약 1만 명(추정치)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해결 및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법무부에 권고된 일반기능인력(E-7-3)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변경 허가 기준 마련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바탕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체류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1월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던 것처럼,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겪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취약계층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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