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도, 거래도 못하게 된 잔여지"… 비용 문제로 거부 말고 매수해야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나 거래가 불가능해진 잔여지에 대해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원래 맹지(길이 없는 땅)였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졌다면 해당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2월부터 진행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 민원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잔여지 매수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은 토지(잔여지)가 사실상 농사나 거래 등 경제적 활용이 불가능해졌다면, 해당 공공기관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원래 길이 없는 땅인 맹지였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활용 가치가 상실되었다면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확장 공사 사례: 이번 의견표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국도 개량 및 확장 공사로 인해 발생한 민원 사례에 기반합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매실나무를 키우던 'ㄱ씨' 소유 농지의 일부가 사업에 편입되었고, 그 결과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토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잔여지의 접근성 상실 및 경제적 효용 저하: 공익사업 시행 후, 남은 토지(잔여지)와 인근 도로 사이에 4미터 이상의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여 'ㄱ씨'는 더 이상 자신의 토지로 드나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거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잔여지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초기 매수 거부: 'ㄱ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니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잔여지의 면적이 넓고 원래 길이 없는 토지(맹지)였다는 이유로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체 진출입로 개설도 비용 문제와 타인 토지 매수 필요성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인근 지역에서 개최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 민원 제기가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및 재산권 침해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접수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잔여지와 국도 간의 4미터 이상 높낮이 차이로 인한 접근 불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농지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가 농사나 거래에 부적합한 형태로 변모하여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잔여지 매수를 공식적으로 권고했습니다.
공익사업 신뢰 확보의 필요성 강조: 국민권익위원회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이 이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긍정적 효과만큼이나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 철도 건설 등 국가적인 공익사업은 사회 전체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수용되거나, 수용되고 남은 토지(잔여지)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개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잔여지가 맹지(길이 없는 땅)가 되거나 접근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농사, 주거, 거래 등 어떠한 경제적 활용도 불가능해질 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비용 문제나 기존 토지의 상태(예: 원래 맹지였다는 점)를 이유로 잔여지 매수를 거부할 경우, 국민은 공익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져 향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의견표명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공공기관이 공익사업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익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선례를 제시하고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특정 민원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민원 접수 및 현장 방문: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활용이 불가능해진 'ㄱ씨'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 인근 지역에서 운영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물리적,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고충 민원 제기가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이나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상담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ㄱ씨'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민원이 접수된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022년 12월부터 추진한 국도 개량 공사의 진행 상황과 'ㄱ씨' 토지의 편입 현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ㄱ씨'의 잔여지와 새로 확장된 국도 사이에 4미터 이상의 상당한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여 잔여지로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래 농지로 활용되던 토지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남은 부분이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로 변모하여 농사나 거래 등 경제적 활동에 전혀 적합하지 않게 되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토지 한편에 남편의 묘가 위치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어, 토지의 단순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서적, 사회적 가치까지 침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의견표명 및 권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ㄱ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ㄱ씨'의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습니다. '의견표명'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에 대한 강력한 권고이자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담당 부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도로민원과이며, 책임자는 이재구 과장(044-200-7501), 담당자는 주재선 조사관(044-200-7510)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직접적인 수혜 대상인 'ㄱ씨'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쓸모없게 된 잔여지를 공공기관이 매수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고충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결정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국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잔여지가 발생하고 그 활용 가치가 상실된 경우, 국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들은 앞으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잔여지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주민 피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고려하여 잔여지 매수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라는 더 큰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정부와 국민 간의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표명 및 권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민원 해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고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잔여지 처리 기준이나 보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독려하는 정책 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달리는 국민신문고'와 같은 현장 중심의 민원 접수 및 상담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취약계층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