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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안전하게! 당당하게!

2025년 09월 25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고 새로운 직업군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을 통한 면허 취득, 위생 안전 기준 준수, 문신업소 등록 의무화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포함하며,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기존 문신사들을 위한 최대 2년간의 임시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특례가 부여됩니다.

2. 주요 내용

  •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합법화 및 제도화: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미용·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고, 문신 산업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문신사 면허 제도 도입 및 자격 요건 강화: 새로 제정된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 시술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문신 시술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치로, 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은 기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계속 가능합니다.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문신업소 등록 의무화 및 시설·장비 기준 마련: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업소'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문신 시술 환경의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된 업소만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문신사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의무 강화: 문신사는 시술 전 과정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무 및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반드시 소독·멸균해야 합니다. 또한, 감염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배출하고,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의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시술 중 이용자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문신행위의 실시 일자, 사용 염료, 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

  •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 마련: 「문신사법」은 문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시술과 문신업소 외에서의 문신 시술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문신업소는 문신행위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부당한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신사는 문신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의무와 부작용 발생 시 신고 의무도 가집니다.

  • 법률 시행일 및 기존 문신사를 위한 특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중요한 법률인 만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시험 준비, 면허 관리 시스템 구축, 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장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 최대 2년간 기존 문신사들에게 임시 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특별한 예외 조치)가 부여되어, 기존 종사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안정적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문신 시술은 대법원 판례(1992년 5월 22일)에 따라 침습성(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를 뚫는 행위)으로 인한 질병 전염 우려 등 위험이 있어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용이나 심미적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법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간극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문신 시술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습니다.

「문신사법」 제정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고,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킴으로써, 시술의 위생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문신 관련 직종과 업종을 양성화하여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신사의 직업적 권익을 보호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문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문신사법」은 문신 시술의 전반적인 과정을 제도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문신행위'를 바늘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하여 사람의 피부에 글자, 그림, 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합니다. 문신사는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며, 문신업소는 시·군·구청장에게 개설 등록을 하고 시설·장비 등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문신사의 업무 범위는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으로 한정되며,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됩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의 소독·멸균, 감염 우려 폐기물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의약품 사용 시 「약사법」 준수,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시술 기록 보관, 부작용 발생 시 신고 등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자 동의 없는 문신 시술과 문신업소 외에서의 시술은 금지되며, 문신업소는 이용자 손해배상 담보를 위한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부당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폐쇄, 과태료, 벌칙 등 행정처분 및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책임자 임은정 과장, 담당자 이신영 사무관)에서 총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문신사법」의 제정 및 시행은 문신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문신 시술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면허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문신사만이 시술할 수 있게 되고, 위생 교육, 건강진단, 기구 소독·멸균 의무화 등으로 감염 및 부작용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문신 이용자(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둘째, 문신 시술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권익이 보장됩니다. 그동안 불법의 영역에 있던 문신사들이 합법적인 직업인으로서 인정받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력을 개발하며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 문신 산업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관련 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익이 보호받는 선진적인 문신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이 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제도 시행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문신사 국가시험의 내용과 운영 방안, 위생·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신업소 개설 등록 기준 마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세부 지침 등 하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 후 최대 2년간 부여될 임시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특례가 기존 문신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후속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 문신사법 본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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