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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자체를 독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음

2025년 09월 25일
🌿 환경·에너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25일 보도된 언론 기사에서 지적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방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58만 건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27만 개 이상이 방치되어 지하수 오염 및 지반 침하와 같은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2009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미사용 관정(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시설)은 원상복구하고 사용 관정은 자진 신고하도록 독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는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언론 보도 내용 및 문제 제기: 2025년 9월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시설 중 58만 건이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었으며, 이 중 27만 개 이상이 방치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등록 시설들은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고 지반 침하(땅이 가라앉는 현상) 등 안전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시한폭탄'으로 비유되었습니다.
  • 지하수 개발·이용의 법적 의무: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일부 미사용 또는 미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 환경부의 두 차례 전수조사 실시: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차 조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차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어 미등록 시설의 규모와 위치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관리 독려: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미등록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독려해왔습니다. 특히,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우물)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원상복구(원래 상태로 되돌림)하도록 하고, 현재 사용 중인 미등록 관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지속적인 관리 강화 방침: 환경부는 언론의 지적을 인지하고 있으며,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방치되어 환경 오염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노력에 더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과장 오영민(044-201-7170)과 사무관 최희정(044-201-7186)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내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통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지하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지하수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하수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하수법」이 제정되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허가·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하수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관정은 오염 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직접 유입되는 통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식수원 오염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반 침하(싱크홀)와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입니다.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지반의 안정성이 저해되거나, 방치된 관정 주변의 지반이 약화되어 갑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지하수 자원의 불법적인 사용과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하여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악화 등 환경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하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정책적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에서 27만 개 이상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되어 '시한폭탄'으로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지하수 시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과거부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국 단위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 실시입니다. 환경부는 1차(2009년~2014년)와 2차(2020년~2024년)에 걸쳐 전국에 산재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위성 영상 분석, 현장 실사, 주민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미등록 시설의 위치, 규모, 사용 여부 등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는 미등록 시설 관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방치된 시설이나 오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시설의 관리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환경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미등록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후속 조치를 독려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우물)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 오염이나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쇄하고 원상복구하도록 지도했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이지만 미등록 상태인 관정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이용자가 자진해서 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 지원과 행정적 협력을 제공하여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환경부의 미등록 지하수 시설 관리 강화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방치된 미등록 관정은 오염 물질이 지하수층으로 유입되는 직접적인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적절히 폐쇄되거나 관리되면 지하수 오염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국민의 식수원 안전을 확보하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수질을 보호하여 공중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둘째, 지반 침하 등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미등록 관정 주변의 지반은 개발 및 관리 부실로 인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싱크홀과 같은 지반 침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치된 관정을 원상복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모든 지하수 시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면, 지하수 취수량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고, 지역별 지하수 수급 균형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 준수율 향상 및 공정한 지하수 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미등록 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독려하고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지하수법」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지하수 이용을 근절하고, 모든 지하수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정책의 주요 수혜 대상이자 기대 효과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현장 중심의 관리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미 두 차례의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미등록 시설 정보는 물론, 새롭게 발생하는 미등록 시설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둘째, 미등록 시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전수조사만으로는 모든 미등록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성 영상 분석 기술, 드론 활용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미등록 시설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의심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미등록 시설을 발견했을 때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수법」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의 법규가 미등록 시설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록 시설에 대한 과태료 상향, 자진 신고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여 법적 준수율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넷째,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지하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입니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위험성과 법적 의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하수 시설을 신고하고 관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환경부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뉴스1 미등록 지하수시설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환경부 보도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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