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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2025년 09월 2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제464차 회의를 개최하여 총 5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13.03~15.18%,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12.87~33.97%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최종 건의했습니다. 또한,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각각 21.17~43.60%,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으며,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침해 판정과 함께 수출·제조 중지 및 4,209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산업을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방지관세 최종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파티클보드가 덤핑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 파티클, 그린 리버 패널 트랑, 바나차이 그룹 등 태국 내 4개 주요 공급자 및 그 외 공급자들에게 13.03%에서 15.18%에 이르는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 동안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파티클보드는 가구, 건축자재, 포장용품 등에 사용되는 목재 제품입니다.

  •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방지관세 최종 부과 건의: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조사에서도 무역위원회는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최종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허(Jinhe)와 마오밍(Maoming) 등 중국 내 주요 공급자 및 그 외 공급자들에게 12.87%에서 33.97%에 달하는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 동안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차아황산소다는 염색조제, 펄프 표백제,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입니다.

  •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에이치디현대로보틱스㈜가 신청한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 덤핑 조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잠정적으로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의 화낙(FANUC)과 야스카와(YASKAWA),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KUKA ROBOTICS)와 ABB 엔지니어링(ABB ENGINEERING) 등 주요 공급자들에게 21.17%에서 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자동차 조립, 물류, 금속 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됩니다.

  • 태국산 섬유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유니드비티플러스가 신청한 태국산 섬유판 덤핑 조사에서도 예비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본조사 기간 동안의 피해를 막기 위해 패널 플러스 MDF(Panel Plus MDF)와 어드밴스 파이버(Advance Fiber) 등 태국 내 주요 공급자들에게 11.92%에서 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섬유판은 가구용, 건축물 내장재, 포장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목질 재료입니다.

  •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판정 및 제재: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유)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 1(자가접합 오스테오톰)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 중지 명령,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그리고 42,090,990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개시: 능원금속공업 주식회사와 엘에스메탈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조사가 2025년 9월 12일 관보 게재와 함께 공식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산업 피해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덤핑 사실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등에 사용됩니다.

  •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조사 개시: (유)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의 신청에 따라 화장품 용기 및 포장 상표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8월 9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무역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조사 개시는 급변하는 국제 무역 환경 속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불공정 무역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 기업의 덤핑(수출국 내수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구제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덤핑 수입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판매량 감소, 수익성 악화 등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여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제464차 회의를 통해 총 7건의 무역구제 사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과정은 국내 산업의 신청을 시작으로, 무역위원회의 엄격한 조사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에 이르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국내 산업이 특정 수입 물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역위원회에 덤핑 또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합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산업피해조사과, 덤핑조사과, 불공정무역조사과 등 전문 부서에서 해당 물품의 덤핑 사실 여부, 국내 산업의 피해 정도, 그리고 덤핑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국내 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그리고 해외 공급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합니다. 예비조사에서 덤핑 및 피해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본조사 기간 중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역위원회는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고, 덤핑이나 불공정 무역행위가 확인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건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5년간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가 최종 판정되었으며,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수출·제조 중지 및 과징금 부과라는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국내 산업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태국산 파티클보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 태국산 섬유판 등 관련 국내 산업은 불공정한 가격 경쟁으로부터 보호받아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와 고용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판정은 국내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공정한 기술 경쟁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 신규 덤핑 및 상표권 침해 조사의 개시는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인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국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무역위원회의 이번 최종 판정 및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인 관세 부과 결정 및 시행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태국산 파티클보드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는 향후 5년간 부과될 것이며, 이는 관련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과 태국산 섬유판에 대한 잠정 덤핑방지관세는 본조사 기간 동안 국내 산업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무역위원회는 이들 품목에 대한 본조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최종 판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새롭게 조사가 개시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는 2026년 1월 예비판정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판정이 예상되며,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조사는 2026년 3월경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덤핑,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 및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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