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환경부 장관, 수도권 3개 시도 만나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 논의
AI 요약
다음은 환경부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2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만나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폐기물의 직접 매립을 금지하는 것으로, 현재 수도권에서 연간 약 51만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 2027년 이후에나 완료될 예정이어서, 제도 시행 초기인 2026년에 폐기물 처리 공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3개 시도와 긴밀한 후속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환경부 장관과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 2025년 9월 25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부단체장들과 만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 시점: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1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간의 4자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폐기물 처리 방식의 선진화를 목표로 합니다.
직매립금지 제도의 핵심 내용: 제도가 시행되면 생활폐기물은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에 타지 않는 협잡물(쓰레기에 섞인 이물질)이나 잔재물(소각 후 남은 재)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가연성 폐기물을 포함한 원형 그대로의 생활폐기물은 더 이상 매립지에 직접 버릴 수 없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 대안 마련의 시급성: 현재 수도권 3개 시도는 2025년 반입총량 기준으로 연간 약 51만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고 있습니다. 직매립이 금지될 경우, 이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처리할 새로운 시설이나 방안이 2026년 1월 이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의 지연 우려: 수도권 각 지자체는 제도 이행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2027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6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처리 시설 부족 등 현장의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례 규정을 통한 적용 유예 가능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수도권 지역에 한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 및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직매립금지 규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책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의 후속 협의 강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수도권 3개 시도와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하여 합리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된 정책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기존에는 생활폐기물을 별다른 처리 없이 매립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는 한정된 국토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은 폐기물 발생량이 많고 매립지 확보가 어려워, 폐기물 처리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절실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폐기물 처리의 패러다임을 '매립 중심'에서 '소각 및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며,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회수하는 등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접 매립으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온실가스 배출 등의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고, 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2026년 1월 1일이라는 비교적 빠른 시점에 제도가 시행되는데, 이는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문제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급한 조치로, 2021년 환경부와 3개 시도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바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현재 수도권 지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을 위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을 소각하여 부피를 줄이고 유해 물질을 처리한 후 남은 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각시설 건설에는 상당한 시간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수반되며, 대부분의 사업이 2027년 이후에나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 제도 시행 시점과 최소 1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연간 약 51만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수도권 3개 시도의 제도 시행에 대한 준비 상황과 입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특례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자체에 한해,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최대 1년까지 직매립금지 규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유예 기간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한 시설에 한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각 지자체의 소각시설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특례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연장하고, 새로운 매립지 확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정된 국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 과정이 의무화됨으로써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고,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악취 발생 등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현저히 줄어들어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소각시설 확충을 통해 폐기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 에너지화'가 활성화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기여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넷째, 재활용률 증가와 함께 폐기물 처리 산업의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폐기물 관리의 선진화를 통해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약 2,600만 명의 시민들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와의 긴밀한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구체적인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이 미흡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속히 후속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에서는 각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 사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6년 1월 제도 시행 시점부터 2027년 이후 소각시설이 완공되기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1년 범위 내의 적용 유예 특례 규정을 활용하여, 불가피하게 소각시설 완공이 지연되는 지자체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수거 지연이나 불법 투기 등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매립 제로화를 넘어 자원 순환 경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