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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2025년 09월 2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기간은 기존의 단속 위주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의 준법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5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해역별 맞춤형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어획물 유통 및 중국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등 신종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의 안전을 확보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집중관리 기간 및 주체: 2025년 10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가 중심이 되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총 5개 주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으로 활동을 이행합니다. 이러한 다기관 협력은 불법어업 단속 및 예방 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광범위한 해역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 운영 방향의 전환: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과거의 불법 행위 단속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어업인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적발 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 및 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준법 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해역별 맞춤형 지도·점검: 전국 해역의 지리적 특성과 주요 어종, 어업 방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 및 점검이 추진됩니다. 공통적으로는 불법어구 사용(허가되지 않은 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를 잡거나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 조업구역 위반(정해진 구역을 벗어나 조업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암컷 대게 포획 금지(대게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 128도 이동조업(특정 해역에서 금지된 이동 조업), 불법 증개축(어선 불법 개조), 접경수역 침범 조업 등이 중점적으로 관리됩니다. 서해안에서는 꽃게 불법 포획, 어구 초과 부설(허용된 양보다 많은 어구 설치), 어구 사용 제한 위반 등이, 남해안에서는 혼획 규정 위반(주요 어종 외 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 변형 어구 사용(허가되지 않은 형태로 변형된 어구 사용), 조업 금지 구역 위반 등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될 예정입니다.

  • 예방 및 현장 지도 강화: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간 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보다는 예방과 현장 지도를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 수산관계법령 준수를 지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준법 조업 문화를 형성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어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신종 및 중대 불법어업 엄정 대응: 특히 불법어획물 유통 및 중국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신종 불법 행위는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하고 국내 어업인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허가·무면허 어업(정식 허가나 면허 없이 어업 활동을 하는 행위),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성장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과 같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지도와 더불어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을 방지할 방침입니다.

  •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안전 확보: 이번 집중관리 기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여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불법어업은 자원 고갈뿐만 아니라 어업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해상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함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더불어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해양은 오랜 시간 동안 풍부한 수산자원을 제공하며 국민의 식량 안보와 어업인들의 생계를 지탱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남획과 불법어업의 만연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불법어업은 어족 자원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하며,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수산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불법어업은 어업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불법 어구 사용 등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더 이상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 아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업인 스스로 준법 조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의 주된 목적은 첫째,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회복시켜 지속 가능한 어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에게도 풍요로운 바다를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책임입니다. 둘째,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생존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업인들이 수산관계법령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수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실행합니다. 우선,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5개 주요 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들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해역별 특성과 불법어업 유형에 맞는 맞춤형 지도 및 점검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는 특정 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어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어업인들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소통과 지도를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규 설명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법어업의 위험성과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불법어구 사용의 경우, 해당 어구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어린 물고기 무분별 포획, 어족 자원 고갈 등)을 설명하고, 합법적인 어구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어구 초과 부설이나 조업 구역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교육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어획물 유통(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를 시장에 내다 파는 행위)이나 중국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정식 허가 없이 들여오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과 함께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사용을 근절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허가·무면허 어업(정식 허가나 면허 없이 어업 활동을 하는 행위)이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성장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과 같이 수산자원의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방 지도와 더불어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모든 활동은 2025년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관계기관의 인력과 자원이 효율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불법어업 행위가 감소함으로써 고갈 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특히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이나 암컷 대게 포획 금지 등 자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철저히 지켜지면, 어족 자원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장기적으로 어획량이 증가하고 수산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는 해양 생물 다양성 보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불법어구 사용이나 조업 구역 위반 등으로 인한 해상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어업인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감소하여 더욱 평화롭고 안전한 조업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준법 조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산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불법 어획물의 유통이 차단되면 합법적으로 조업한 어업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소비자들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수산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전국 어업인 약 10만여 명(추정치)과 수산물 소비를 하는 전 국민, 그리고 해양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10월 한 달간의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건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 동안 구축된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역별 맞춤형 지도·점검 방식의 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집중관리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어업 감시 및 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고 어업인들의 준법 의식을 생활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현장 지도와 교육, 그리고 불법어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업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최신 기술(예: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을 활용한 불법어업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국제적인 불법어업 대응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집중관리 기간을 계기로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가 우리 바다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불법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풍요로운 바다를 보존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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