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1%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며, 반복적인 공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일반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공시 대상 및 횟수 대폭 확대: 현재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할 경우 연 1회(사업보고서에 첨부) 공시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공시 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공시 횟수도 연 2회(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로 늘립니다. 이는 더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 공시 도입: 기존에는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계획만 공시했으나, 계획과 실제 이행이 달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에 30%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현재 자기주식 관련 공시 위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특히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마련하여 공시 의무가 실질적으로 준수되도록 합니다.
적용 법규 및 대상: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 모든 상장법인이며, 이들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보유, 처분 및 소각 등 전반적인 운용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됩니다.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규모 증가 추세: 2024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와 함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가 도입된 이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체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13.9조 원이었으나, 2025년 8월까지의 소각 규모는 이미 18.8조 원을 기록하여 전년 전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공시의 질적 개선이 시급함을 시사합니다.
입법예고 및 시행 일정: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는 2025년 9월 26일(금)부터 11월 5일(수)까지 40일간 진행됩니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법제화 절차를 거쳐 2025년 4분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4년부터 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기주식(자사주: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사들여 보유하는 것)을 보유할 경우, 그 보유 현황과 향후 처리 계획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가 도입되면서, 국내 상장법인들의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없애는 것) 규모는 2024년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25년 8월까지의 자기주식 소각 규모는 18.8조 원으로, 2024년 전체 소각 규모인 13.9조 원을 이미 초과하는 등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환원(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장법인에서는 자기주식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처리 계획을 '없다'고만 간략히 명시하는 등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공시된 처리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소각 등 이행 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자기주식 공시 위반 시 자진정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기주식 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전체 주주의 이익 증진보다는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 목적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의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과정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기업의 자기주식 정책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권 발행 및 공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규정), 그리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2025년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40일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 의무 대상을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서 1%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공시 횟수도 기존 연 1회(사업보고서에 첨부)에서 연 2회(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로 늘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과 빈도를 늘립니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과 향후 처리 계획을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기업공시서식(기업이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양식)을 개정하여 정보의 질을 높일 예정입니다.
둘째, 자기주식 처리계획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의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만약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에 30% 이상의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기주식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자기주식 관련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중 자기주식 공시 제재 관련 조항을 전면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법규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공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들이 공시 의무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장법인들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의 이익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기주식 보유현황, 보유목적, 처리계획 및 실제 이행현황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고 투명해짐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의 자기주식 운용 정책을 보다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시장과 투자자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일반 주주들은 기업의 자기주식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관계 기관 및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부분을 논의할 것입니다. 이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법제화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5년 4분기 중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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