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25일, 기술유용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편은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을 더욱 세분화하고, 급변하는 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7개 기술 분야(총 10개 세부 분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의 핵심 목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습니다. 이는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고, 급변하는 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을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5기 기술심사자문위원단 구성: 이번 재편을 통해 공정위는 7개 주요 기술 분야를 10개의 세부 분과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총 40명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향후 2년간 활동하며 기술유용 사건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세분화된 기술 분야 및 전문성 강화: 특히, 기술탈취가 잦은 전기전자(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 기계(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 등 주요 업종을 세분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적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술탈취 규제의 법적 근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대기업 등)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인 기술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핵심 역할: 기술심사자문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기술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해당 기술자료의 기술적 가치와 경제적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가 기술 관련 사건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 및 발전: 공정위는 2017년 9월 제1기 위원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위원단을 새롭게 구성하며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여, 과거보다 효과적인 기술탈취 행위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통한 국가 성장 기여: 공정위는 이번 위원회 재편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를 근절하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혁신과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의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기술유용 사건은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 없이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기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해당 기술자료의 가치 및 경제적 유용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탈취가 빈번한 업종에 대한 심사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불공정한 기술탈취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하고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혁신 역량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위해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분과를 더욱 세분화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기존의 광범위한 분류에서 벗어나, 전기전자 분야는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통신으로, 기계 분야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로,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부품, 전기차, 전기전자장치로 각각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특수성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화학,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를 독립적인 분과로 설정하여 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과 발전 속도를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된 7개 기술 분야(총 10개 세부 분과)에 걸쳐,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총 40명을 제5기 기술심사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들 자문위원은 2025년 9월부터 2년간 활동하며,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기술유용 사건의 기술적 쟁점을 분석하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게 됩니다. 각 세부 분과별로 2명에서 4명까지의 인원이 배정되어 전문성을 심화하고,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가 이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실질적인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분화된 전문 분과와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기술유용 사건의 핵심 쟁점을 더욱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오랜 노력과 투자로 개발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기술탈취 근절은 중소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누리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기술심사자문위원회 재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탈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와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고루 누리는 '진짜 성장'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위는 기술 보호를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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