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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개최

2025년 09월 2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공정거래위원장이 2025년 9월 25일 개최한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기업협회에서 중소벤처업계와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위원장은 기술탈취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동기를 저해하고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이를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을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 등 3대 핵심 방안을 추진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술탈취 근절 최우선 과제 천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탈취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며, 이를 자신의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시장 감시 및 법 집행 강화 방안: 공정위는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신고나 소송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고려하여,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숨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재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직권조사(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조사 개시)를 상시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 지원 제도 개선: 피해기업이 소송 절차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증거 확보 및 피해 사실 입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하여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계획입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및 지원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이 신설됩니다. 이 기금은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마련되며,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법률적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중소벤처업계의 현장 건의 사항: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대표들은 실제 겪었던 기술탈취 피해 사례와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협회는 기술탈취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하여 법 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간담회 개최 개요 및 참석자: 이번 간담회는 2025년 9월 25일(목)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서울시 구로구 소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하여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등 공정위 관계자와 중소벤처기업 대표 4명,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재단법인 경청 법률지원단장 등 총 13명이 참석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 경제는 현재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2% 아래로 떨어졌고,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와 세계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도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혁신'이며, 새로운 기술과 창의적 도전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가장 확실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기업과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혁신의 불씨를 꺼트리는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며,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기술탈취'입니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등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 요구를 받은 중소기업의 88.6%가 자료를 제공했으나, 이 중 21%는 그 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49.6%의 중소기업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술탈취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해치며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위협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중소벤처업계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탈취 관련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자신의 임기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각도의 방안을 준비 중이며, 이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시장 감시 및 법 집행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보복 우려로 인해 신고나 소송 제기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증거 자료 확보도 어려워 혼자 힘으로는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공정위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기업의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숨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재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핵심 산업 분야나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 분야 등에 대한 직권조사(공정위가 특정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를 상시화하여 업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더불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공정위 조사 인력의 역량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술탈취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둘째,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 및 피해 사실 입증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피해기업이 소송 절차 등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이 바로 가해 기업의 은폐로 인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피해 사실 입증의 곤란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탈취 관련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피해 기업이 민사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침입니다.

셋째,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및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기업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위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기업이 재기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활동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와 법 집행이 강화되고 가해 기업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기술탈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적발 시 부담해야 할 손실이 훨씬 커지게 되어 불공정 거래 관행이 근절될 것입니다. 둘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공정위 조사 자료의 법원 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던 증거 확보 및 피해 입증의 부담이 획기적으로 경감되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셋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마련으로 기술탈취 피해 기업에 대한 융자, 소송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적·법률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 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동기를 보호하고,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대등하게 경쟁하며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소벤처업계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현재 준비 중인 기술탈취 근절 대책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욱 면밀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될 것입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며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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