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AI 요약
2025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요약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5일, 2025년 3분기 동안 국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이 중 20종의 신규화학물질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는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의 구체적인 안전 조치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최종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장의 철저한 제도 이행이 강력히 당부되었습니다. 이번 공표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5일, 2025년 3분기 동안 국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식적으로 공표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제출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해성 확인 물질 및 특성: 공표된 60종의 신규화학물질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총 20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성독성(경구, 흡입),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피부 과민성, 호흡기 과민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인화성 액체, 물 반응성 물질 등 다양한 인체 및 환경 유해성이 포함됩니다.
사업장 조치사항 통보: 고용노동부는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습니다. 이 조치사항에는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과 분진, 미스트, 증기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 강조: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 MSDS를 게시하고,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며, 취급 노동자에 대한 MSDS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MSDS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담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입니다.
MSDS 제도 개편 및 유예기간 최종 만료: 1996년 도입된 MSDS 제도는 2021년 1월 16일부터 작성된 MSDS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제품에 대한 최종 유예기간은 2026년 1월 16일입니다. 이 날짜 이후 유통되는 모든 MSDS에는 제출 시 부여받는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 승인 대체자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정책관 당부 메시지: 고용노동부 손필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정확한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 승인 등 MSDS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장해와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신규화학물질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잠재적인 유해성·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므로, 산업 현장에 도입되기 전에 그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근거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더불어, 1995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1996년 7월부터 국내에 도입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화학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16일 제도 개편을 통해 MSDS 제출 의무화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화학물질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고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신규화학물질 공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노동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첫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에는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보고서 제출 없이 환경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등록자료(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 지침서, 노출 정보 등)가 제공되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제조·수입자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안전수칙이 명시됩니다. 셋째,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확인된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그리고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labor.moel.go.kr)에 공표하여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는 공표된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령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및 관련 제도 이행 강화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안전과 건강 보호에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신규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표함으로써,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약 60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수많은 하위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인 직업병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최종 유예기간 만료(2026년 1월 16일)에 따라 모든 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투명성이 확보되어,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 약 50만 명(추정치)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고,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 새로운 화학물질이 유입될 때마다 노동자 안전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공표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1월 16일로 예정된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 화학제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유예기간 만료에 대비하여, 관련 사업장들이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유통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정보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제출번호 및 사전 승인된 대체자료가 기재된 표준화된 MSDS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장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유도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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