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지속 확대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25년 9월 2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덜 짠', '덜 단' 등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 품목을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류 등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중 유통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에 적용되며,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저감 표시 대상 품목 대폭 확대: 식약처는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베이글, 바게트, 식빵 등 식사용 빵류 7종,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2종, 간식용 어육소시지 1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는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등 초콜릿류 5종을 새롭게 포함하여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했습니다.
- '저감' 표시의 구체적인 기준 명확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에 따르면, 제품에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저감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동일 세부 분류 제품의 평균값 대비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을 10% 이상 줄이거나,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함량을 낮춰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감 제품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 품목 확대의 배경 및 주요 대상층 고려: 이번 저감 표시 대상 확대는 각 품목의 소비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식사용 빵류는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하여 나트륨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고, 간식용 어육소시지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서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줍니다. 식육추출가공품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품목이며, 초콜릿류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류를 섭취하는 여자 어린이·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현황 및 WHO 권고 기준: 현재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정책 추진 이후 감소 추세이나, 2023년 기준 3,136mg으로 WHO 권고기준(2,000mg/일) 대비 여전히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의 경우, 특히 6-11세 여자(10.2%), 12-18세 여자(11.1%), 19-29세 여자(10.5%) 등 특정 연령대의 여자 어린이·청소년 및 젊은 성인이 WHO 권고기준(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 목표 달성 기여: 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장기 계획인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의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000mg 이하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절차: 개정안은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어린이·청소년 등 특정 연령층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도한 나트륨 및 당류 섭취는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발생 위험을 높여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1~’25)」의 목표를 달성하고, 소비자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식품 제조사들이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줄인 제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도록 유도하며, 소비자들이 이러한 '덜 짠', '덜 단' 제품을 쉽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9월 25일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에 저감 표시가 가능했던 품목 외에 국민의 식생활 변화와 건강 취약 계층의 섭취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품목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는 베이글, 바게트, 치아바타, 크로와상, 식빵, 모닝빵, 곡물빵 등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늘어난 빵류 7종과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국·탕, 찌개·전골) 2종,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인 간식용 어육소시지 1종이 포함됩니다.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는 여자 어린이·청소년의 당류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 등 초콜릿류 5종이 추가됩니다. 이처럼 확대된 품목에 대해 시중 유통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줄인 경우,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3주간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은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조사들은 저감 표시를 통해 제품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건강 지향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덜 짠', '덜 단' 제품을 더욱 쉽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중·장년층과 당류 섭취량이 WHO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여자 어린이·청소년 등 특정 수혜 대상의 식습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나트륨·당류 섭취량 감소를 유도하여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하고, 보다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국민과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될 것이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히 표시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식품 산업의 건강 지향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연계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