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 윤리, 전담기구가 책임진다(9.25.목)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의 윤리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연구 발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에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했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이 전담기구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등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DRB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적 쟁점과 개인정보보호 강화 요구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데이터 연구 윤리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데이터분과(DRB) 신설 및 위촉식: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5년 9월 25일,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의 윤리적 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에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고 위촉식을 개최합니다. 이로써 기존 1분과(감염병), 2분과(미래의료 및 만성질환)에 이어 3분과(데이터)가 추가되어, 급변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는 전문 심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 DRB 구성 및 전문성 확보: 새로 신설된 데이터분과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연구의 윤리적 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연구 활성화 간의 균형 잡힌 심의를 제공할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붙임1 위원 약력 참조)
- 주요 역할 및 기능: 데이터분과는 위촉식을 시작으로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처리)·익명화(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처리하는 것) 적절성 수준 평가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생명윤리법(IRB)과 개인정보보호법(DRB)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윤리적 기준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 기존 데이터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의 심의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는 과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하고,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규제 준수: 데이터분과는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및 제15조제3항,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24), 그리고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및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규제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심의 기준 마련: 현재 국내 주요 의료기관과 연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 심의를 수행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여 기관별로 상이한 심의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면서 연구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분과는 국가 기관으로서 표준화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이 보건의료 연구 분야에서 급격히 확산되면서, 다기관 연구사업을 통한 대규모 데이터 연계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 윤리 심의를 담당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심의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적 쟁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연구 윤리 기준과 데이터 연구 윤리 기준 간의 불일치,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자원 활용에 대한 윤리적 심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지고 관련 규제(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등)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 연구의 심의체계 구축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연구 활성화 간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데이터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데이터분과 신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심의 기준을 제시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안전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AI 및 빅데이터 연구가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내에 '데이터분과(DRB)'를 신설하여 2025년 9월 25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DRB는 의료계, 법조계, 데이터 분야, 의학통계, 헬스케어 AI 연구 분야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10명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생명윤리법 제15조 및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및 제15조제3항,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2024), 그리고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데이터분과는 ▲AI 기반 빅데이터 활용 연구심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제공 및 활용에 대한 심의, ▲가명화·익명화 적절성 수준 평가를 핵심적으로 수행합니다. 또한, IRB(생명윤리법)와 DRB(개인정보보호법) 간의 효율적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명윤리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확보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유효성 확보 방안을 강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재식별 가능성 평가 등 기술적 검토 기반의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 기반을 다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데이터분과 신설을 통해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연구 윤리 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심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기관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연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안전하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혁신적인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보건의료 연구자들과 데이터 활용 기업,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뢰받는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2025년 9월 25일 데이터분과 위촉식을 시작으로,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및 빅데이터 활용 연구에 대한 심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2026년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 등 관련 법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심의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의 윤리적 신뢰도를 확보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혁신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발맞춰 윤리적 기준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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